“리얼 ID 취득 서둘러야”

올해 5월7일부터는 공항 국내선 탑승시 리얼아이디 제시가 요구된다. 캘리포니아 리얼아이디에는 우측 상단에 별 문양이 찍힌 곰 표시가 있다.

올 5월7일부터 시행 돌입
단속 2년간 단계적 강화
없으면 국내선 탑승 지연

<한국일보 한형석 기자> = 올해 ‘리얼아이디(REAL ID)’법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 여전히 미발급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아직 리얼아이디를 취득하지 않은 한인들은 신청을 서둘러야 할 전망이다.

리얼아이디는 연방 정부 기준에 맞춰 발급하는 새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이다. 2025년 5월7일부터 18세 이상에게 공항 국내선 탑승 검색, 연방 정부 건물 출입 시 여권을 제외하고 유일한 신분확인 수단이 된다.

공항 검색대를 운영하는 연방 교통안전청(TSA)은 앞서 단속을 2년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한다고 밝혔지만 시행일 자체를 미루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올해 5월7일부터 리얼아이디가 없을 경우 공항 보안 검색대를 결국 통과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지연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은 지난 2024년12월1일 기준 캘리포니아 주민 1,838만4,161명이 리얼아이디를 소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달 전인 11월1일의 1,827만9,780명 대비 10만4,381명이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또 일년 전인 2023년12월1일의 1,674만8,677명과 비교하면 연간 약 164만명이 늘어난 셈이라고 설명했다. 주 DMV는 현재 미발급자 수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 아직 수백만명이 더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DMV에 따르면 리얼아이디 신청은 웹사이트(REALID.dmv.ca.gov)를 방문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요구하는 서류를 업로드하고 방문 예약을 해야 한다. 그 뒤 날짜에 맞춰 DMV 오피스를 방문해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DMV오피스 방문시 업로드한 서류를 가져와야 한다.

필요 서류는 신분 증명 서류 1종(예를 들어 유효한 여권, 출생 증명서 등), 캘리포니아 거주 증명 서류 2종(예를 들어 유틸리티 청구서, 은행 거래내역서 등),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지참해야 한다. 만약 신분 증명 서류에 기재된 이름이 다른 문서에 나온 이름과 다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를 들어 결혼증명서 등)도 지참해야 한다. 허용되는 신분증명 및 거주 증명 서류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REALID.dmv.ca.gov)에 나와 있다.

한편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리얼아이디 법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발급 기한이 여러 차례 연장됐다. 다만, 리얼아이디 카드는 국내선 항공편 이용 때에만 필요하며 해외 여행시에는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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