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자 대상 이민사기 급증

변호사·판사 사칭 빈번
허위광고·서류 분실 등 선불 후 서비스 미완료

<한국일보 이진수 기자> = 미국 전역에 난민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된 가운데 최근 난민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이민 변호사 사칭 등 이민 관련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에 운영 중인 가톨릭자선단체는 올들어 현재까지 주정부 산하 ‘신규 이민자 핫라인 오피스’(ONA)에 접수된 이민 서비스 관련 사기 신고 건수는 58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21건과 비교해 2.4배 급증한 수치이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 통계 역시 올해 1월 기준 이민 서비스업체(Provider)에 대한 불만건수가 39건 접수돼 2015년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기록됐다. 이민 서비스업체에 대한 불만 이유는 ▲사기 광고(misleading ads) ▲이민 서비스에 대한 허위 설명 ▲서비스 미완료 ▲환불 불이행 ▲서류 분실 혹은 누락 등 다양했다. 특히 이민 변호사 사칭과 함께 심지어 이민판사 사칭도 빈번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례로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한 여성이 취업 허가를 받기 위해 1,400달러를 지불하고 온라인 법정 심리를 받았는데 이 온라인 법정과 판사는 모두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추방시설에 있는 가족을 빼내기 위한 보석금이 필요하다며 1만달러를 요구하는가 하면 망명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겠다며 1,500달러를 사취한 경우 등 이민 변호사를 사칭한 사기 행각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가장 빈번한 사기 수법은 ‘10년 그린카드 사기’로 추방 위기의 불체자라도 미국 내 10년 체류한 사실만 있으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고 접근하는 행위이다.

실제 이런 경우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법원 추방 절차에 있어야 하고 본인이 그린카드를 받지 못할 경우 특정 가족의 구성원이 극도로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명백한 사기라는 설명이다.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사무국은 “이민 서비스는 반드시 자격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받을 것을 권고 한다”며 “자격이 없는 브로커 및 이민 서비스 제공 업체는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이민협회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자격이 있는 변호사를 고용한 비시민권자가 구금에서 풀려나 추방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특히 구금되지 않은 경우, 추방 소송 승소 가능성은 무려 5배나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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