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이전에 영주권자가 된 경우 영주권 갱신

14세 이전에 영주권자가 된 경우에는 14세가 되면 영주권 갱신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새로운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 14세 이전에 영주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언제 영주권카드를 갱신하여야 되는지에 대해 현재 이민국의 지침서 (I-90 Instructions) 의 내용과 실제 집행이 달라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고 계십니다. 즉, 이민국의 지침서에는 만 14세가 된후 30일이내에 영주권카드를 갱신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민국의 실제집행은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영주권갱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째, 신청자가 만 14세에 도달할것, 둘째, 신청자의 16세 생일이전에 영주권카드가 만료될것, 세째, 만 14세 되기 30일전에 신청할것등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16세 생일에 영주권카드가 만기되지 않으면 14세에 I-90를 파일할 필요가 없다” 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민국 지침서와 이민국에서 실제로 집행하는 부분이 다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 대부분 신청자는 생체 인식 정보로 지문, 사진, 디지털 서명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생체 인식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영주권(LPR)과 마찬가지로 14세 미만인 경우 일반적으로 10년 동안 유효한 영주권카드가 발급됩니다. 모든 영주권자가 16세가 될 때까지 생체 인식 정보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14세 이전에 발급된 영주권카드의 만료일이 16세 생일 이후인 경우 특별한 갱신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주권자는 양식 I-90을 제출하고 자녀의 14세 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생체 인식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의 카드가 16세 생일 이후에 만료되고, 필요에 따라 자녀의 14세 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I-90을 제출하는 경우 I-90 신청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자녀의 14세 생일 전에 I-90을 제출하거나 자녀의 14세 생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I-90 신청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14세 이전에 발급되는 영주권카드에 대한 이 규칙은 간과하기 쉬운데, 특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I-90 신청 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다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감안할 때, 이 규칙의 범위에 속하는 자녀의 부모라면 자녀가 14번째 생일을 맞이하자마자 신청서를 제출할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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