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빨리 받는 주재원 비자

몇가지 조건만 맞으면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를 근거로 영주권도 쉽게 그리고 아주 초 고속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인들 사이에 아주 유행하던 비자가 이 주재원 비자 였습니다.

한국에서 웬만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부인을 미국에 보내고 주재원 비자로 바꾸면서 아이들도 자연적으로 주재원 비자로 바꾸면서 공립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사실 특별한 사무실도 없었으며  그냥 아파트에 살면서 그곳을 사무실로 하면서 어느정도 거래를하는것으로 하면서 얼마던지 주재원 비자를 유지 할수 있었습니다.

주재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 합니다. 우선 한국의 회사가 미국에 지사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본사의 간부 직원이 미국에 있는 지사의 간부로 근무하러 오는것이 주재원 비자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지사는 독립된 미국내 법인 형태이어도 좋고, 아니면 그냥 한국 본사의 미국내 사무실이어도 좋습니다.   다만 한국의  본사가 미국에 있는 지사를 컨트롤 하는 관계이어야만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컨트롤 하는 관계라 함은 한국의 본사가 미국내 사무실을 직접 운영하거나, 미국내에 법인으로 운영한다면 한국의 본사가 미국내의 지사 법인의 50% 이상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한국의 본사 주인이 미국내 지사 주인이어도 됩니다.

또하나 조건은, 미국 지사로 발령받아 오는 직원이 한국의 본사에서 지난 3 년동안에 적어도1년이상을 한국 본사에서 근무 했어야만 합니다. 많은 경우 직원의 월급에 대한 원천과세 증명서를 많이 첨부 합니다.

미국에 사람을 보내는 목적으로만 주재원 비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꼭 회사의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든 법조항입니다.

그다음조건으로는, 한국본사의 간부가 미국 지사의 간부로 근무하러 오는 경우에만 주재원 비자를 발급합니다. 그러므로 하급직원이 미국지사로 근무하러 오는경우에는 주재원 비자 발급 대상이 안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하급직원이지만 꼭 미국 사업에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인경우에는 따로히 필요요원으로 주재원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직원의 경우는 꼭 그직원의 직무 내용이 회사 운영 간부로서의 직책이어야만 합니다.

직책은 간부인데 하는일이 간부 직원으로서 하는일이 아니면 주재원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주재원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서 체류할수 있는 기간은 7 년입니다.

그이상은 더 연장할수 없고 오로지 한국으로 돌아가 1년이상을 본사에서 근무한후에야 다시 주재원 비자로 입국 할수 있으며 또다시 7 년까지 미국내에서 주재원 비자로 체류할수 있습니다. 필요 요원으로 주재원 비자 받은경우에는 5년 까지 미국에 체류할수 있습니다.

주재원 비자는 두가지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재원비자 주신청자의 동반가족들도 주재원 가족 비자를 받아 입국하게 되는데,그배우자는 미국내에서 따로 이민국으로 부터 노동카드 (work permit)를 발급받아 아무데서나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장점으로는, 주재원 비자 소유자는, 영주권을 아주 쉽게 그리고 영주권 문호 적체에 걸리지 않고 1년 내지 1년 6개월 사이에 영주권을 초고속으로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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