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은 본질적으로 민사재판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관선 변호사를 대주는 일은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는 딱한 처지의 사람에게는 운이 좋으면 공익 법률재단의 무료 변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을 뿐입니다.
추방재판의 신호탄은 NTA(Notice To Appear)가 발급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NTA에는 구체적인 추방 근거와 사실 관계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언제까지 재판에 나와야 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떤 심각한 결과를 있는지를 알리는 통지문이 붙여 있습니다.
NTA는 피고가 이사를 가면 반드시 이민법원에 이런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NTA를 받는 날로부터 재판 개시일까지 적어도 열흘 동안 시간 여유가 있는데, 이때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먼저 추방 재판 전문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추방재판에 회부되면 네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자진해서 출국 (Voluntary Departure)을 하는 것입니다. 자진 출국도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만 다음에 재입국의 가능성을 열어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욱 상황이 어렵게 됩니다.
둘째로는 추방재판을 일시 중단 시키는 것입니다. 추방재판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일 경우에 일단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취득여부를 기다리게 됩니다. 영주권 신청 할 수 있는 상태란 즉 I-485, 영주권 신청서류를 즉각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진행된 케이스가 아니라면 취업영주권 1순위 또는 NIW,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및 미성년자 자년 케이스들 뿐입니다. 쿼타가 열려있다면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 케이스도 해당됩니다. 본인의 상황이 위에 언급된 케이스중에 해당이 된다면 영주권 서류 접수후 법원에 재판 일시중단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최대한으로 재판을 연기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이런 저런 이유로 재판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연기는 판사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연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기한 연기는 되지 않습니다. 운이 좋아 융통성 있는 판사를 만나면 9-12개월 가량 연기가 됩니다.
연기를 하는 이유는 시간을 끌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구제 법안을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영주권 문호를 기다린다든지 하는 상황일 경우에 대게 사용합니다. 문제는 청원서(I-140)만 접수 및 승인된 정도로는 재판진행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의 형제 초청 후 문호가 열리지 않았다면 재판 중지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미국에서 체류 기간이 10년 이상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 입국 후 10년 이상을 거주 하였다면 훌륭한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을 증명하므로써 재판을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세금을 잘 냈는지, 지역사회에 봉사를 했는지 등등이 참고가 됩니다.
만일 누군가가 우편으로 혹은 직접 추방재판 출두명령서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본인이 추방재판에 회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는 것입니다. 추방재판 출두명령서에는 어떠한 사유로 추방대상자가 되었는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방재판 출두명령서가 발부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추방을 당하는 것은 아니며 추방재판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고, 재판을 중단시킬 수도 있으므로 추방재판 출두명령서를 받으셨다면 그 즉시 추방법 변호사를 만나 상담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트럼프 2기에는 불법이민자들을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이민법과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새로운 동향과 개인이 미국으로 성공적으로 이민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단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