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으로 강력 시행
허위 시민권 박탈도 추진
<코리아타운데일리 김주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1기 재임 때부터 천명해 온 숙원 사업인 불법체류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시민권 자동 부여를 금지하겠다는 공약이 다시금 위헌논란을 빚으며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속지주의에 근거한 시민권 자동부여에 제한을 두겠다고 공약했다.
원정출산과 불체 부모 자녀들이 이에 해당하며 연방 기관이 시민권을 주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미국 영토에서 출생한 아기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제14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공약을 이행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1기 때도 현실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출생 시민권 제도는 어떻게 해서는 중단될 것”이라고 금지 강행을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시민권 취득의 사기성 여부를 수사해 시민권 취득의 사기성 여부를 수사해 시민권을 박탈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18일 트럼프 1기 때 사기, 허위진술로 귀화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천 명 이민자의 시민권을 조사하는 ‘오퍼레이션 세컨드룩’이라는 계획이 추진됐었는데 2기에서도 시민권 박탈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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