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비자(E-2)의 투자금은 꼭 외국에서 미국으로 온것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합법적인 자금이라면 미국내 자금으로 사업체를 사면서 투자 비자로 신분변경도 가능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E-2 투자 비자는 외국의 자금이 미국내로 투자되어, 미국내 사업체가 직원을 고용 하게 되어 미국내에서 미국사람에게 직업을 창출하는게 이 법의 목적입니다. 이때 미국직원이라 함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어야 하며 한국인이던 또는 친척이던 상관 없읍니다.
그러므로 첫째 자금이 외국에서 미국내로 들어오는게 유리 합니다. 그래서 이민국은 꼭 한국의 은행에서 미국의 은행으로 자금이 유입된 증거 즉 은행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투자비자 추진할때, 한국의 자기자신 이름으로 된 통장에서 10만 달러 이상을 미국내의 자기자신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자금을 보내라고 권유합니다.
미국내에서는 10만 달러 이상이면 가능하고, 한국에서 투자비자 받으려면 적어도 25만 달러 이상은 해야 합니다. 새로 사업체를 꾸며도 되고, 어떤 사업체를 매입 해도 되고, 아니면 현재 사업체에 50% 이상 투자만 해도 됩니다. 사업체의 종류는 어떤것이던지 상관 없읍니다.
한국에서 수속 하는경우에는 투자비자 받을 성공률이 8~90%이고 미국내에서 수속하면 성공률이 98% 입니다. 다만 미국내에서 투자비자로 변경하게 되면 미국내에서 학생 비자로 변경한것과 마찬가지로 한국등 외국 여행에 제한을 받습니다.
즉 어떤 비자이던지 미국내에서 다른 비자 신분으로 변경하게 되면 미국내에서 체류하는 동안에는 몇년이고 계속 합법유지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살수 있지만 일단 외국으로 나가면 꼭 새로 바뀐 변경된 비자로 한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다시 받아야만 입국 할수 있기 때문 입니다.
그때 미국 영사관에서 꽤 까다롭게 심사하기 때문에 미국 재입국이 100% 보장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분들은 한국여행이 자유로워야 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할수 없이 한국에서 투자비자 받기를 원합니다.
한국에서 수속 할때에는 투자금액도 많아야 하고, 수속 하는 방법과 조건도 많이 다릅니다. 한국에서 돈이 미국으로 꼭 송금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어떤 분들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고, 한국에서 다시 그돈을 미국으로 재송금 하는 방법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내에서 수속 할때에도 점점 까다롭게 심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한국내에서 온 돈이 자기의 돈이라는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는 빈도가 점점 많아 지고
있습니다.
즉, 한국내에서 그동안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돈을 투자한것이라는것을 증명하라고 하면서 한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자금의 출처로 과거 한국내에서 가지고 있었던 은행 기록을 제출하라고 하는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돈이 오지 않고 미국내에서 조달하여 사업체 구입하는 방법으로 한국 영사관에서 투자비자 받는것은 고려하지마시고 미국내 신분변경의경우는 문제없이 승인 받을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한국내의 자기 자금이 미국으로 송금되어 사업체를 구입하는방법으로 하는게 안전하며 부부공동 구좌이면 부부 누구든 자기자금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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