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 재판 추방 명령 무효화 조건

1997년 4월1일부터 적용되고있는 이민국적법 INA§212(a)(6)(B)에 의하면 추방재판 출두 통보서를 받은 외국인이 타당한 사유 없이 이민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출국했을 경우, 출국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미국입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정출두와 관련 불참할 경우, 초래될 결과에 대해 충분한 통보를 받았고 불참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결석재판으로 최종 추방명령을 받았을 경우, 향후 10년간 추방취소신청(INA§240A), 자진출국(INA§240B), 신분조정(INA§245)등 여러 이민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집니다.

결석재판 최종명령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최종명령을 받은 후 180일 이내에 재판재개신청(Motion to Reopen-INA§240(b)(5)(C))을 접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한 불참을 증명하거나, 또는 불참사유가 충분한 통보(INA§239)를 받지 못했던 것에 기인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간에 관계없이 재판재개신청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불참사유가 이민국적법 239조항에 근거한 충분한 통보을 받지못한 것에 기인한다는것을 증명해야하고 이것을 증명할수있다면 기간에 관계없이 추방명령무효에근거한 재판 재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방재판통지서는 일반메일로 피고인에게 보내지며 일단 거주지로 보내지면 배달되었다는 배달추정 (Presumption of Effective Delivery)이 적용되지만 배달증명우편이 아닌 일반메일이므로 이추정은 배달관련문제점이나 기타 존재했던 상황들에 대해 피고나 제3자 선서진술서및 관련 증거서류등을 통해 이민항소국 판례에 근거해 반증(Rebuttable Presumption) 할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잘못된 업무처리나 조언 때문에 재판에 가지 않아 최종결석 재판명령을 받았다면, 형평의 원칙에 의해 180일이 경과 했어도(Equitable Tolling) 재판재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형평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잘못을 알았을 경우, 해당 외국인이 신속하게 대처하여 재판재개신청을 해야 합니다.(Matter of Grijalva).

일단 추방명령무효 재판재개신청이 해당법원에 접수되면 이민판사의 결정이 나올때까지 국토안보부 ICE 추방담당오피서의 피고에대한 추방집행은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이민항소국 판결에 의하면 변호사 잘못에 의해 결석재판으로 추방명령을 받았을 경우 다음 요소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추방재판 재개신청을 통해 추방명령을 무효로 할 수도 있습니다. (Matter of Lozada). 변호사와 의뢰인의 계약서가 필요하고 해당 변호사에게 통보 한후 변호사로부터 받은 답변서가 필요 합니다. 주 변호사 협회에 고발 되었다면 관련서류가 필요 합니다.

변호사가 실수를 인정하거나 또는 그 잘못이 분명하게 관련기록으로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상기 요소들을 모두 증명하지 않고도 재판재개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Lo v. Ashcroft).

추방재판에 참석하였지만 재판 당시에는 마땅한 구제책이 없어 최종 추방명령이 내려졌으나 그 후에 미 시민권자와의 결혼 등 새로운 구제책이 가능해진 경우 최종명령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재판재개신청을 해야 합니다. (8 CFR§1003.23(b)(1).

일반적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추방재판 심리과정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를 뒤늦게 발견했을 경우, 그리고 그러한 증거자료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과 재판당시에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는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재판재개신청과 비교되는 재판재심신청(Motion to Reconsider)은 이민판사의 결정이 사실관계의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된 법리해석에 기인한다고 여겨질 때 최종추방명령이 내려진 후 3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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