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바이든의 ‘공적 부담’ 이민 규정을 놓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

텍사스의 한 연방 판사가 공적 혜택을 받는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쉽게 만든 바이든 행정부 규정에 대한 공화당 주도 주의 이의를 기각했습니다.

텍사스 빅토리아의 드류 팁튼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월요일에 텍사스가 2022년 규정으로 인해 주에 있는 이민자 수가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규정에 따르면 이민자는 연방 이민법에 따라 그린카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공적 부담”으로 간주되며, 생계를 위해 주로 정부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규정은 트럼프 시대 규정을 폐지했는데, 당시 식품 쿠폰이나 메디케이드를 받는 모든 이민자는 공적 부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2019년 규정은 여러 연방 법원에서 차단되었고, DHS는 민주당 대통령 조 바이든이 취임한 후 해당 결정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텍사스는 2023년 소송에서 새로운 탭 열기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늘리면 2022년 규정에 따라 텍사스에 정착하는 이민자가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교도소, 교육, 의료, 운전면허 발급에 대한 주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팁튼은 월요일에 텍사스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텍사스는 증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대신 … 추가 외국인이 주에 들어오는 경우에만 지출 증거를 제공합니다.”라고 공화당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임명자인 팁튼이 썼습니다.

DHS와 공화당 소속인 텍사스 주 법무장관 켄 팩스턴의 사무실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시대 공공 부담 규정을 차단하는 결정에 대한 항소를 철회했을 때, 텍사스와 공화당이 주도하는 12개 이상의 주가 해당 사건에 개입하여 규정을 계속 방어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작년에 이러한 노력을 거부했고, 개입을 시도하기에 너무 오래 기다렸다는 하급 법원 판결에 대한 주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Texas v. Mayorkas, 미국 텍사스 남부 지방 법원, No. 6:23-cv-0001입니다.

The seal of th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is seen after a news conference near the International Bridge between Mexico and the U.S., as U.S. authorities accelerate removal of migrants at border with Mexico, in Del Rio2021년 9월 19일 미국 텍사스주 델리오에 있는 멕시코와 미국을 잇는 국제교량 근처에 미국 국토안보부 인장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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