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업무를 하다보면 비이민 비자를 소유한 고객들중 체류 신분 변경 및 연장신청을 제때에 하지 못해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오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체류 기간을 하루라도 늦게 접수가 되면 이민국은 사정없이 신청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정해 보이는 이민법에도 조금의 온정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바로 Nunc Pro Tunc relief 구제입니다.
Nunc Pro Tunc relief는 현재는 체류 신분이 만료된 상황이지만 만료되기 전에 신청이 된 것처럼 심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장 신청이 지연된 것이 신청인이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한 것이었음을 설명하고 이민국에서 그 상황이 신청의 지연을 가져올 수 밖에 없었다고 인정하면 체류 기간 만료일 이후의 서류미비 체류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Nunc Pro Tunc relief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분 변경/연장 신청서가 신청자가 컨트롤 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늦게 제출 되어졌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합니다.
신청자가 컨트롤 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전 변호사의 비효율적인 도움, 사기 이민 브로커의 허위 진술 같은 것들 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Nunc Pro Tunc relief에 성공한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의 실수로 E-2 주신청자의 연장신청서는 접수가 되었지만 E-2 배우자의 연장 신청서는 따로 이민국에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경우 E-2 배우자는 신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실수는 E-2 배우자가 컨트롤 할수 없는 특별환 상황이라고 주장하여 Nunc Pro Tunc relief 지원서를 준비해서 E-2 배우자의 신분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취업 비자를 가진 분들이 종종 경험하는 회사측의 실수로 인해 신분이 종료되는 경우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에서 경쟁업체를 인수한 후, 경쟁사에서L-1b 신분으로 일하던 엔지니어들을 다시 고용했습니다.
회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인사팀은 H-1b로 신분 변경이 아닌 해외 영사관 수속 란에 체크를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해당 엔지니어들은 계속 미국에 남아 2년 이상 일을 했습니다.
다시 취업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시기에 인사팀의 실수와 엔지니어들의 체류 신분이 말소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와같이 서류미비 체류 기간이 360일 이상이 되면 10년간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엔지니어들의 불법 체류가 그들이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한 것임을 잘 설명함으로써 Nunc Pro Tunc relief를 통해 미국 내에서 신분을 다시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H-1B소유자가 H-1B 비자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I-94는 그녀의 여권이 2년안에 만료되기 때문에 단지 2년동안만 받았습니다.
H-1B소유자 는 그녀의 I-94가 3년동안 유효하다고 착각 했습니다.
약 3 년후에 연장신청을 할 때 즈음에 보니까 H-1B 소유자는 이미 약 9 개월 전에 서류미비 체류자가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H-1B 소유자가 이민법 규정에 잘 이해를 못해 H-1B 신청을 늦게 접수 하게 된 것은 컨트롤 할수 없는 특별환 상황이라고 주장하여 H-1B 연장에 성공 했습니다.
전변호사의 실수로 R-2 신분이 거절되고 180 일 시상의 서류미비 기간이 기록 됐습니다.
다행이 남편이름으로 종교이민 (I-360) 허가를 받았지만 R-2 소유자들은 영주권 신청이 거절 됐습니다.
Nunc Pro Tunc relief 신청으로 R-2 신분을 다시 회복해서 거절된 영주권 신청을 항소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Nunc Pro Tunc relief는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이 많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이민국에서 Nunc Pro Tunc relief 을 승인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Nunc Pro Tunc relief 지원시 경험 많은 전문가와 세심하게 준비를 하시면 합법적인 신분을 다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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