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의 구제방안(Nunc Pro Tunc relief)

이민 업무를 하다보면 비이민 비자를 소유한 고객들중 체류 신분 변경 및 연장신청을 제때에 하지 못해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오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체류 기간을 하루라도 늦게 접수가 되면 이민국은 사정없이 신청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정해 보이는 이민법에도 조금의 온정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바로 Nunc Pro Tunc relief 구제입니다.

​Nunc Pro Tunc relief는 현재는 체류 신분이 만료된 상황이지만 만료되기 전에 신청이 된 것처럼 심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장 신청이 지연된 것이 신청인이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한 것이었음을 설명하고 이민국에서 그 상황이 신청의 지연을 가져올 수 밖에 없었다고 인정하면 체류 기간 만료일 이후의 서류미비 체류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Nunc Pro Tunc relief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분 변경/연장 신청서가 신청자가 컨트롤 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늦게 제출 되어졌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합니다.

​신청자가 컨트롤 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전 변호사의 비효율적인 도움, 사기 이민 브로커의 허위 진술 같은 것들 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Nunc Pro Tunc relief에 성공한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의 실수로 E-2 주신청자의 연장신청서는 접수가 되었지만 E-2 배우자의 연장 신청서는 따로 이민국에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경우 E-2 배우자는 신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실수는 E-2 배우자가 컨트롤 할수 없는 특별환 상황이라고 주장하여 Nunc Pro Tunc relief 지원서를 준비해서 E-2 배우자의 신분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취업 비자를 가진 분들이 종종 경험하는 회사측의 실수로 인해 신분이 종료되는 경우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에서 경쟁업체를 인수한 후, 경쟁사에서L-1b 신분으로 일하던 엔지니어들을 다시 고용했습니다.

​회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인사팀은 H-1b로 신분 변경이 아닌 해외 영사관 수속 란에 체크를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해당 엔지니어들은 계속 미국에 남아 2년 이상 일을 했습니다.

​다시 취업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시기에 인사팀의 실수와 엔지니어들의 체류 신분이 말소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와같이 서류미비 체류 기간이 360일 이상이 되면 10년간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엔지니어들의 불법 체류가 그들이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한 것임을 잘 설명함으로써 Nunc Pro Tunc relief를 통해 미국 내에서 신분을 다시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H-1B소유자가 H-1B 비자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I-94는 그녀의 여권이 2년안에 만료되기 때문에 단지 2년동안만 받았습니다.

​H-1B소유자 는 그녀의 I-94가 3년동안 유효하다고 착각 했습니다.

​약 3 년후에 연장신청을 할 때 즈음에 보니까 H-1B 소유자는 이미 약 9 개월 전에 서류미비 체류자가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H-1B 소유자가 이민법 규정에 잘 이해를 못해 H-1B 신청을 늦게 접수 하게 된 것은 컨트롤 할수 없는 특별환 상황이라고 주장하여 H-1B 연장에 성공 했습니다.

​전변호사의 실수로 R-2 신분이 거절되고 180 일 시상의 서류미비 기간이 기록 됐습니다.

​다행이 남편이름으로 종교이민 (I-360) 허가를 받았지만 R-2 소유자들은 영주권 신청이 거절 됐습니다.

​Nunc Pro Tunc relief 신청으로 R-2 신분을 다시 회복해서 거절된 영주권 신청을 항소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Nunc Pro Tunc relief는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이 많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이민국에서 Nunc Pro Tunc relief 을 승인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Nunc Pro Tunc relief 지원시 경험 많은 전문가와 세심하게 준비를 하시면 합법적인 신분을 다시 획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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