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은 2025 회계연도 상반기에 임시 비농업 노동자를 위한 H-2B 비자에 대한 의회에서 의무화한 상한에 도달할 만큼 충분한 청원을 받았습니다. 9월 18일은 2025년 4월 1일 이전에 고용 시작일을 요청하는 새로운 상한 대상 H-2B 노동자 청원에 대한 최종 접수일이었습니다. 이민국은 2025년 4월 1일 이전에 고용 시작일을 요청하는 9월 18일 이후에 접수된 새로운 상한 대상 H-2B 청원을 거부할 것입니다.
이민국은 여전히 다음을 포함하여 의회에서 의무화한 상한에서 면제되는 H-2B 청원을 수락하고 있습니다.
- 미국에 현재 체류 중인 H-2B 근로자 중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고용주를 변경하거나, 고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 어란 가공업자, 어란 기술자 및/또는 어란 가공 감독자;
- 2009년 11월 28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북마리아나 제도 연방 및/또는 괌에서 노동이나 서비스를 수행하는 근로자.
미국 기업은 H-2B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임시 비농업 일자리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합니다. 현재 의회는 H-2B 상한을 회계연도당 66,000명으로 정했으며, 회계연도 상반기(10월 1일~3월 31일)에 취업을 시작하는 근로자에게는 33,000명, 회계연도 하반기(4월 1일~9월 30일)에 취업을 시작하는 근로자에게는 33,000명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2B 비이민자 Cap Count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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