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스폰서 찾아 드립니다!!
취업이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스폰서 해주는 고용주입니다.
미국 내 한국동포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한정되어있어서 고용주 구하기가 정말로 하늘에 별 따기라 할만큼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취업이민시 고용주의 법적인 자격은 재정능력입니다. 보통 스폰서 사업체의 세금보고서가 그 기준이 됩니다. 꼭 한가지가 중요한데, 그것은 그 사업체의 순이익이 얼마이냐에 따라 자격이 되고 또는 안되고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거의 정확한 판단입니다.
인간적인 자격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고용주가 성실하게 끝까지 잘 봐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민법상 취업이민이란 사업체주인이 직원이 필요해서 외국 노동자를 데려오는 것이라서, 수속도중 언제라도 사업체 주인이 직원이 더 이상 필요치 않는다고 하면, 이민국에서는 그러냐고 하면서 영주권 수속을 중단하고 그 자리에서 마감합니다.
미국 국무부(DOS)가 9월 11일 발표한 2024년 10월중 영주권문호(October 2024 Visa Bulletin)에 의하면 가족이민중 일부만 진전이 있었지만 취업이민은 모두 진난달과 동일한 날짜로 발표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계속 오픈되었으나 취업이민 2순위는 진난달 날짜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10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2년 11월 15일로 2년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3월 1일로 1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5월 22일로 4개월 2주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3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8월 1일로 4개월10일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21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2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일이 불가능으로 발표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0년 2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종교 종사자를 위한 EB-4 프로그램은 현재 2024년 9월 30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의회가 그 날짜까지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으면 특정 종교 종사자를 위한 EB-4 카테고리는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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