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P 신청에대한 I-485 양식, 영주권 신창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질문: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자녀 가입국(PIP)Keeping Families Together 요청(양식 I-131F)과 동시에 신분 조정(양식 I-485)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대답: 아니요. 신분 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가입국이 허가되어야 합니다.

질문:  USCIS가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자녀 가입국(PIP)Keeping Families Together에 따라 제 요청을 승인하면 합법적 영주권자(LPR) 신분으로 신분을 조정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대답: 이 절차는 LPR 신분 자격 기준을 변경하지 않지만 미국 시민의 자격이 있는 비시민 배우자와 자녀가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기 위해 미국을 출국하지 않고도 기존 법적 권한에 따라 신분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INA 245(a)에 따라 신분 조정 자격을 얻으려면 신청자는 미국에 대한 검사를 받고 입국하거나 가입국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입국 허가는 INA 245(a)에 따른 가입국 요건을 충족합니다. 영주권 등록 또는 신분 조정 신청서인 양식  I-485 및 입국 불허 사유 포기 신청서인 양식  I-601을 포함하여 필요할 수 있는 관련 양식의 자격은 가입국 결정과는 별개의 별도 절차에서 그 자체로 결정됩니다.

질문: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자녀 가입국(PIP)Keeping Families Together에 따른 요청이 허가되면 “3년 및 10년 불법 체류 금지” 및 “영구 금지”의 적용을 받습니까?

대답: 이 절차에 따라 가입국이 허가된 후 신분 조정을 신청하면 그 단계에서 입국 가능 여부가 평가됩니다. 불법 체류가 불허가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불법 체류 및 불허가(Unlawful Presence and Inadmissibility)를 참조하세요.

불법 체류가 누적된 후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민 문제에 대한 도움이나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법률 자문을 제공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Avoid Scams 페이지에서 허가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질문: 이전에 미국에서 고용 허가 없이 일한 적이 있는 경우 INA 섹션 245(c)(2) 및 245(c)(8)에 따라 신분 조정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까?

대답: INA 섹션 245(c)(2) 및 INA 섹션 245(c)(8)에 따른 신분 조정의 제한은 허가되지 않은 고용을 수락하거나 수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의 직계 가족으로서 승인된 양식 I-130에 따라 신분 조정을 추구하는 비시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의 배우자와 자녀는 INA에 따라 직계 가족으로 간주됩니다.

질문: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자녀 가입국(PIP)Keeping Families Together에 따른 제 요청이 승인되면 배우자가 제 신분 조정을 신청하기 전에(가입국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답: 미국 시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사망 당시 배우자와 법적으로 별거하지 않았어야 하며 USCIS에서 조정 신청을 판결하기 전에 재혼하지 않아야 합니다.

미망인 자격이 있고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에 보류 중이거나 승인된 양식 I-130이 제출된 경우 자동으로 Amerasian, Widow(er), or Special Immigrant 양식 I-360으로 전환됩니다.

I-130 양식이 귀하를 대신하여 이미 제출되지 않은 경우, 귀하는 자체 청원인으로 I-360 양식을 제출할 수 있지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 2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자녀 가입국(PIP)Keeping Families Together에 따른 제 요청이 승인되면, 배우자와 제가 신분 조정을 신청하기 전에(가석방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답: 일반적으로 귀하와 배우자가 신분 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이혼하면 미국 시민의 배우자로서 신분을 조정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민 청원 승인을 받거나 미국 시민의 배우자로서 신분을 조정하려면 신청 및 최종 판결 시점에 배우자와 여전히 결혼 상태여야 합니다.

질문: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자녀 가입국(PIP)Keeping Families Together에 따른 제 요청이 승인되면 합법적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신분을 조정하기 위해 신청할 때 불입국이라는 공공 부담 사유에 따라야 합니까?

대답: 이 절차에 따라 가석방이 허가된 후 합법적 영주권자가 되기 위한 신분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INA 212(a)(4)에 따라 공적 부담 사유로 인한 불입국이 불가능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공적 부담 사유로 인한 불입국이 면제된 경우는 제외). 또한 INA 섹션 212에 따라 다른 불입국 사유도 입증해야 합니다.

공적 부담 사유로 인한 불입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SCIS 공적 부담 리소스(USCIS Public Charge Resources,)와  Uㅇ민국 정책메뉴얼,제8권,G부,공적부담 사유로 인한 불입국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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