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에 대한 행정명령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2024년 6월 17일에 서류미비 비시민권자 자격을 얻기 위해 합법적인 영주권을 취득을위한 특정 장애물을 제거하여 가족 단결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된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밀입국한 미국 시민의 배우자를위한 이 프로그램은 서류미비 개인이 먼저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가석방 정책에 의존할 것입니다. 연방 관보에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가 게시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현재까지 가석방 프로그램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민 및 국적법(INA)은 국토안보부 장관이 특정 상황에서 개인에게 가석방을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미국에 가석방된 사람은 특정 비이민 신분으로 공식적으로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가석방자로서 I-94를 발급받습니다. 가석방이 사용되는 일반적인 예 중 하나는 신분 조정(I-485 양식) 신청자가 사전 가석방 서류를 바탕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입니다.

가석방은 일반적으로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입국을 요청하는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이민 혜택입니다. 그러나 30년이 넘도록 여러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가석방이라는 혜택을 시행해 왔습니다. 즉, 합법적인 입국 없이 미국에 입국한 후 미국에 실제로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가석방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서류미비 배우자를 위해 가족이민 청원서(I-130 양식)를 제출할 수 있지만, 배우자가 마지막으로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배우자는 신분 조정(I-485 양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신분 조정을 위해서는 신청자가 미국 입국 심사를 거쳐 입국 허가 또는 가석방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떠날 경우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3년 또는10년의 입국 금지 기간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행정명령은 최소 10년 동안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2024년 6월 17일 이전에 미국 시민과 합법적으로 혼인신된 적격 서류미비 이민자에게 가석방을 허용하는 동시에 기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가석방을 허가함으로써 신분 조정을 위한 합법적인 입국 요건이 충족됩니다. 이는 외국인 배우자가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I-485 신청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번 바이든의 행정명령은 과거 미군 가족에게만 적용되었던 ‘임시체류허가’(Parole in Place-PIP)를 시민권 배우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민국에 PIP 신청을 하면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3년간 유효한 임시체류 허가(PIP)를 승인해 줍니다. PIP 승인서는 입국 심사를 받았다는 증거와 유사한 것으로 합법적 입국으로 간주되어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시민권자 밀입국 배우자는 3년 안에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장 가석방 정책은 이전에 검사나 가석방 없이 미국에 입국한 개인을 위한 선택 사항일 뿐입니다. 유효한 비이민 신분 또는 비자 면제로 입국하여 입국 기간을 초과한 개인에게는 임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추방 절차를 진행 중인 개인이라도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지만 해당 개인이 집행 우선순위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석방이 시행된다고 해서 서류미비 배우자가 가질 수 있는 다른 입국 금지 사항인 건강, 범죄 행위 등 이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신분 조정을 위한 합법적인 입국 요건만 충족하는 것입니다.

PIP 신청 조건 중에 범죄기록이 없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 규정이 나오지 않아 범죄 기록의 범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현재 시행 중인 DACA 즉 청소년 추방 유예의 범죄 기록 규정과 유사하지 않을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즉 2개의 경범죄는 가능하나 3개 이상의 경범죄는 중범죄로 간주되어 이민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PIP 신청 조건에 해당되면 처음 캐나다나 멕시코로 밀입국할 당시 사용했던 구 여권과 미국 입국 경유를 밝힐 수 있는 비행기 표와 미국에서 10년 이상 체류 기간을 증명할 사진이나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국 총영사관을 통해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들을 미리 발급 받으면 신속한 서류 접수가 가능합니다.

시민권자 밀입국 배우자의 임시체류허가 승인은 이민국 재량이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정됩니다. 8월 말 전후에 시행될 PIP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규정 그리고 신청 접수 날짜 및 이민국 수수료 등은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새로운 가석방 행정명령은 여름 말을 전후로 시행되면, 이 프로그램은 연방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방 법원이 이 프로그램과 행정 권한의 사용을 어떻게 볼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공한다면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해 온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상당한 안도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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