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은 USCIS 정책 매뉴얼(USCIS Policy Manual )에 8 U.S.C. 1367은 귀화로 종료되며, 이는 이전에 8 U.S.C.에 따라 보호되었던 귀화 미국 시민을 허용하게 됩니다. 1367 VAWA(여성폭력방지법) 자체 청원자 및 승인된 T 및 U 비이민 신분을 추구하거나 승인받은 사람은 전자 제출 및 기타 고객 서비스 도구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지침은 귀화 시민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부응하며, 이러한 미국 시민에게 고객 서비스 도구에 대한 향상된 접근성을 제공하여 사건 처리 장벽을 제거하고 특정 문의에 대한 USCIS 응답 시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귀화 후 보호가 종료되면 귀화 시민은 이 문서를 분실했을 경우 대체 귀화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은 가석방 신청자를 위한 재정적 후원자가 되려는 의도에 대해 질문하거나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심판관, 귀화 시민의 피드백에 따르면 8 U.S.C. 1367 보호는 가족 재결합과 인도주의적 후원에 상당한 이점이 있음을 입증할 것입니다. 이는 귀화 시민과 USCIS 간의 정보 교환에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하고 결과적으로 USCIS에서 귀화 시민에 대한 고객 서비스 지원을 증가시킵니다.
생존자 기반 이민 구제 대상자 및 수혜자(VAWA, 승인된 T 및 U 비이민 신분을 추구하거나 갖고 있는 사람)는 8 U.S.C. 1367. 학대자가 비시민권 피해자에게 더 큰 해를 끼치고 통제하기 위한 도구로 이민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비시민권 피해자를 보호하고 이민 보호 요청 공개를 제한하기 위해 비밀유지 조항이 제정되었습니다.
비시민권 피해자가 미국 시민이 된 후, 학대자는 더 이상 피해자에 대해 이민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동일한 수단을 갖지 못합니다. 귀화 후에도 이러한 보호 조치를 계속하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보호 메커니즘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됩니다.
정책 매뉴얼 1권에 포함된 이 지침은 2024년 7월 12일부터 발효됩니다. 해당 날짜에 USCIS는 8 U.S.C. 1367 귀화 시민에 대한 보호. 정책 매뉴얼에 포함된 지침은 해당 주제에 대한 이전의 모든 관련 지침을 통제하고 대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 경고((PDF, 428.31 KB)를 참조하세요. 이 업데이트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려면 정책 및 전략 사무국(policyfeedback@uscis.dhs.gov)에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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