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들 가자지구 시위에 참여하면 추방 위험

유학생들이 가자지구 시위에 참여하면 추방될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은 캠퍼스에서 가자 시위에 참여함으로써 이민 신분의 위험을 감수해야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F-1 비자를 갖고 있으며, 체류 기간은 풀타임 등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의하면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비자 상태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학이 학생을 국토안보부(DHS)에 신고할 경우 정학 조치로 인해 추방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애국법(Patriot Act)과 같은 법률은 시위를 “테러리스트” 활동으로 분류하여 유학생의 이민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에 머물기 위해 비자에 의존하는 외국인 학생들은 캠퍼스 시위에 연루되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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