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비자는 과학, 비지니스, 예술, 교육, 체육에 있어서 특출한 능력을 갖추었거나, 영화나 텔레비젼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특출한 성과를 거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이민비자입니다. 비록 “예술”이 “특출한 능력” 목록에 속해 있지만, 실제로 O-1 예술 케이스들에 적용되는 심사기준은 O-1 과학, 비지니스, 교육, 또는 체육보다는, 영화나 텔레비젼 제작자들의 O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기준에 더 근접해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다음의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예술가나 영화/텔레비젼 제작자들은 O-1 신청시 비예술계 종사자들인 “특출한 능력” 소유자들이 충족시켜야 하는 기준과는 약간 다른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둘째, 예술가나 영화/텔레비젼 제작자들의 O-1 신청 심사시 적용되는 증거기준은 특출한 능력 목록에 속한 비예술계의 O-1 신청에 적용되는 기준보다 낮습니다.
과학, 교육, 비지니스 또는 체육에 종사하는 O 신청자들은 본인들이 종사하는 영역에서 이른바 최고의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최근들어 이민비자 심사시와 마찬가지로 심사관들은 더이상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부터의 추천서에 큰 무게를 두지 않는 대신, 신청서 접수 이전에 존재하던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O-1 신청의 잇점은 이민법상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증거 기준, 즉 “Preponderance of evidence (그럴 확율이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기준)”가 심사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즉, 신청자가 O-1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보다는 충족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울 보여줄 수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신청서 접수시 심사관들에게 이 기준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술과 영상/텔레비젼 종사자들의 O-1 신청은 몇 가지면에서 다른 범주의 O-1 신청보다 더 유리합니다. 예술가나 영상/텔레비젼 제작자들의 경우는 해당 분야의 최고 수준에 도달할 필요가 없고, 단지 잘 알려져 있다거나 주목할만하다는 정도만 보여줄 수 있어도 되기 때문에, 해당 분야 전문가의 소견서도 세 가지 필수 요건의 하나를 충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범주들 관련 새로운 요건 중의 하나는 신청자가 독자적으로 활동하기를 원하거나, 여러 단체에 동시에 고용되기를 원하는 경우, 이민 신청만을 위한 에이전트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이 경우 에이전트들은 전문 에이전트여야 할 필요도 없고, 서비스 관련 댓가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청자들은 각 고용주들로부터 에이전트가 신청자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서명된 확인편지를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O 신청시 독자청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고용주로서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새 규정은 좀 더 많은 서류작업과 신청서 준비 시간을 의미하지만, 현재까지는 이 요건의 적용으로 인해 거절 사례가 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든 O-1 청원자들은 해당 컨설팅 단체로부터 “자문서 (advisory opinion)”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 요건은 음악가들처럼 지원자의 자격과 경험을 인정해줄 수 있는 노조나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에 가장 적절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자의 전문 자격을 확인해줄 수 있는 “peer group (동종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모임)”으로부터 받은 서한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편지조차도 받기가 어려울 때가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다행이도 심사관들은 전문적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증거들이라도, 전문적인 능력에 대해서 조직적이고 분명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합니다.
예술 분야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 상당한 업적을 이룬 전문가들에게 O 비자는 H-1B 대신 고려해 볼 수 있는 훌륭한 대안 비자입니다.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예술가들에게 O 비자는 다양하고 폭넓은 취업 기회를 추구할 수 있는 유연성과 더불어 비교적 높은 승인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최근 바뀐 심사경향 하에서도 이러한 기본적인 장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그늘집은 계속해서 O-1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O비자 소유자라면 먼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또는 스포츠에 있어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지속적인 국가 또는 국제적 호평으로 입증되고 광범위한 문서를 통해 해당 분야에서의 업적을 인정받은 외국인이 신청 할수있는 취업이민 1순위 EB-1A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스폰서 없이 1년에서 1년6개월이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다음으로 고려해 볼수 있는게 취업이민 2순위 NIW(National Interest Waiver)로 외국인이 하고자 하는 일의 분야가 “상당히 본질적인 도움(substantial intrinsic merit)”을 주고, 외국인이 기여하는 정도의 범위가 미국내의 제한적인 일정지역이 아니라 그 범위가 국가 전체(national in scope) 에 이익을 주는 것이라는 입증을 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스폰서없이 2년정도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다음으로 석사학위 혹은 학사학위를 받은 후 전공 관련 분야에서 발전적(progressive) 5년 이상의 직장경력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2순위로 스폰서가 필요하며 수속기간은 3년정도 예상 됩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이나 숙련직 스폰서로 진행시 3년6개월,비숙련직으로 진행시 4~5년정도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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