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저지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약 총영사관 -차량국 안내 달라 혼선

총영사관,“한국 면허증 공증 필요” 차량국,“한글·영문 면허증은 공증 필요없어”
민원실에 문의해도 묵묵부답

<한국일보 서한서 기자> = 한국과 뉴저지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약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뉴욕총영사관의 한글 안내와 뉴저지주차량국의 영문 안내가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뉴저지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한국 운전면허증 영문 번역 및 공증에 대한 안내에 대한 부실 등에 대한 민원인들의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본보에 “뉴욕총영사관 안내문에는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별도 시험없이 뉴저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뉴욕총영사관에서 인증된 한국 면허증 번역문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는 반면 뉴저지주차량국(MVC) 안내문에는 ‘2019년 이전 발행된 한글로만 된 한국운전면허증일 경우’(only if back of license is issued prior to 2019 and not in English)에만 영문 번역 및 공증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두 기관의 설명이 달라 혼란스럽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한국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9월부터 앞 뒤면에 각각 한글과 영문으로 제작된 운전면허증이 발급되기 시작했다. 앞면은 한글, 뒷면은 영문으로 제작돼 있다.

이와관련 뉴저지주차량국의 안내는 영문과 한글로 제작된 운전면허증을 제외한 한글로만 제작된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만 번역 및 공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뉴욕총영사관의 안내에는 2019년 이후 발행된 영문과 한글로 제작된 운전면허증에 대한 설명없이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과 ‘뉴욕총영사관에서 인증된 한국운전면허증 번역문’ 등이 필요하다고만 명시돼 있다.

김씨는 “앞뒤면에 각각 한글과 영문으로 제작된 한국운전면허증 소지자라면 굳이 맨하탄에 있는 뉴욕총영사관까지 가서 번역 및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이와 관련해 총영사관 민원실에 문의 메시지를 남겼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뉴욕총영사관의 담당 영사는 “한글로만 제작된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번역 및 공증이 꼭 필요하다. 다만 뉴저지주 차량국의 안내는 2019년부터 발급된 한글과 영문으로 제작된 운전면허증은 굳이 번역 및 공증이 필요없다는 내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설명대로라면 한글과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번역 등이 없어도 뉴저지 운전면허증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씨는 이에 대해 “뉴저지주 차량국 설명이 맞다면 뉴욕총영사관의 안내문에는 왜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는 것이냐.”고 지적하고 “또 다른 주요 준비 서류인 영문 운전면허 경력증명서의 경우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다.

결국 한글과 영문으로 제작된 한국운전면허증 소지자라면 굳이 총영사관 공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도 도대체 무슨 이유로 아직도 수정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총영사관 안내문

뉴저지주 차량국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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