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관련 일부분의 신청서류를 제외하고는 모든 이민국 신청서류는 그 종류와 청원자, 혹은 신청자의 거주지에 따라 서류를 접수시켜야 한다고 이민국이 정해 놓았습니다. 신청자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민 관련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영주권을 위한 가족청원서의 신청자격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이라도 만21세가 되어야 부모나 형제를 초청하기 위한 가족청원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시민권 자녀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 경우 태어난지 얼마 안된 자녀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문의하는 경우와 신청자격을 21세가 아닌 18세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둘째,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시 모두 임시영주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2년간의 유효기간을 갖는 임시영주권은 마지막 인터뷰 후 영주권 취득당시 결혼 2주년이 되지 않은 경우만 받게 되고, 결혼 2주년이 지난 경우에는 결혼을 통한 영주권이라고 하여도 일반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결혼한후 1달 안에 영주권을 신청한 뉴저지 거주자와 뉴욕 거주자가 있다고 합시다. 수속기간이 1년 이내인 뉴저지 거주자는 영주권 인터뷰 당시 결혼한지 겨우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으니 2년간의 임시영주권을 받게 되고, 임시영주권의 만료기간이 3개월 이내로 남았을 때 임시영주권의 조건부 해제신청을 해서 일반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뉴욕 거주자는 신청후 영주권 인터뷰를 2년이 지나서 받게되니 자연히 결혼 2주년이 지난 시점이고 처음부터 일반 영주권을 받게 되니, 뉴저지 거주자처럼 1년이상 소요되는 조건부 해제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중요한 사항은 2년기간의 임시영주권은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과 함께 이민자의 미국내 영주허가도 2년이라는 것이고, 일반영주권의 유효기간은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지 자신의 영주허가기간이 10년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영주권이 만료 되었다고 영주허가까지 없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세째, 가족청원서(I-130)와 영주권을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가족청원서가 접수되면 5년 정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갖는 시점이 되고 영주권을 접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된다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서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고, 위에서 언급한 V비자의 해당자격이 되면 V비자와 함께 노동허가증까지 받을 수 있는데, 가족청원서 신청으로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자동으로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마냥 기다리는 동포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혼자(K-1/2)와 배우자(K-3/4)비자 자격자이다. 모두 시민권자의 약혼자와 배우자에게만 해당되는 비자입니다. 영주권자나 일반비이민비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약혼자비자는 2년내 만난적이 있으며 미국 입국후 90일안에 결혼을 해야하며, 바로 영주권을 신청한다는 조건으로 받는 비자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비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 수속을 받기보다는 미국으로 일단 입국한후 영주권 수속을 한다는 조건으로 받는 비자입니다. 그리고 K-2는 K-1의 자녀, 그리고 K-3는 K-4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갖고 해당자격이 되지 않은 케이스를 시도한 경우에는 원래 가능하지 않는 경우이니, 경비와 시간만이 낭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자격이 되는 지를 알지 못하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정보의 전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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