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연장과 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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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E-2 신분을 가진 고객들이 세금보고와 관련하여 문의가 많다. E-2 사업자가 신분 연장을 할 때 회사 세금보고서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

-미국에서 E-2 신분으로 전환하니 2년을 받았는데

한국에서 E-2 비자를 신청하면 2년이나 5년을 받는다. 하지만 미국에서 E-2로 신분변경하거나 연장할 경우 2년을 받게 된다.

-E-2 연장은 미대사관에서 하고 싶은데

미국에서 E-2 신분으로 변경한 이후에 출국하면 E-2 신분이 없어진다. 미국에서 E-2로 신분변경을 하면 여권에 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승인서를 받는다. 따라서 한국에 가게 되면 미대사관에 정식으로 투자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미국에서 E-2로 신분변경이 되었더라도 한국에 가면 미 대사관에서 다시 심사를 한다.

따라서 미국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비자를 받기 위해 한국으로 갔다가 거절되어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E-2 연장을 위해 미대사관으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미국 이민국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한다.

-E-2 신분으로 영주권을 해결하려는데

요즘 E-2 배우자는 따로 노동카드를 받지 않고도 일할 수 있다. E-2 주신청자는 사업을 하고 그 배우자가 회사에 취업을 해서 영주권을 해결하는게 보편적이다. 따라서 처음 E-2를 계획할 때 차후에 취업을 해서 영주권을 해결할 사람이 E-2 주신청자가 아니라 배우자가 되는게 좋다.

글/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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