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없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도 미국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주 대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효력을 내년 초까지 유예하기로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1월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인증을 막겠다며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 의회에 난입했습니다.

이들을 부추겨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하라고 주 정부에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 준수를 맹세한 공직자가 내란에 가담한 경우 공직을 다시 맡지 못한다는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적용했습니다.

에릭 올슨 전 콜로라도주 검찰총장은 “올바른 결정입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세심하게 고려해서 판결한 것 같아 감사합니다.”말 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제기된 같은 내용의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부정한 판결입니다.

다만, 이번 결정의 효력을 내년 1월 4일까지로 유예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비벡 라마스와미 미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는”잘못된 결정이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판결입니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항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판결의 효력은 더 미뤄질 수 있습니다.

콜로라도주는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포인트 차로 패배했던 곳으로 이번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들 모두 민주당 주지사가 임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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