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의 새로운 노동법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노동법이 시행된다. 비지니스를 운영하면서 항상 갱신된 노동법을 확인해야 한다. 미리 직원핸드북과 인사규정과 고용계약서를 검토하고 갱신하는 것이 좋다. 아래의 AB는 주하원에서 발의한 법이고 SB는 주상원에서 발의한 법이다. 우선적으로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은 2024년 1월1일부터 시간당 $16이 된다. 그리고 시급직원에서 면제되는 연봉은 $66,560이다. 참고로 LA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6.78이다.

AB1228: 2024년 4월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60개이상의 지점이 있는 패스트푸드 체인점 직원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20로 인상된다.

SB525: 2024년 6월1일부터,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의료서비스 직원의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고용주에 따라 5개의 최저임금 스케줄이 2024년 1월에 발표된다.

AB 848: 5명이상의 직원을 둔 고용주는 30일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입양실패, 자연유산, 인공수정실패등의 생식손실사건 (Reproductive Loss Event)의 사유일 경우 5일까지 보호된 휴가를 줘야한다. 휴가는 사유발생일 3달안에 이용할수 있으며 만일 12개월내에 1번이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고 20일까지 휴가를 줘야한다. 만일 이 사유가 적용되는 규정이 없으면 무급휴가로 사용할수 있다. 하지만 휴가중 직원은 병가, 유급휴가시간등을 사용할수 있다.

AB1076과 SB699: 캘리포니아법으로 비지니스가 법적인 활동이면 경쟁을 금지하는 조항을 무효이다. 그런데 많은 비지니스가 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던지 직원들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직원들에게 경쟁금지동의서를 서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캘리포니아 주입법부에서 유의해서 법안에 확실하게 포함한 것이다.

AB 1076은 현재 법을 수정해서 경쟁금지조항을 넓게 해석해서 금지하는 것이 계약서당사자만으로 제한하지 않고 경쟁금지조항을 고용계약서에 포함하거나 직원에게 경쟁금지동의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시한다. 그리고 고용주는 2022년 1월1일 이후 고용되었던 직원중 경쟁금지조항이 포함된 고용계약서를 서명한 현직/전직 직원들에게는 그 조항이 무효화되었다는 것을 통지해야한다. 통지서를 보내지 않으면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된다.

SB699는 경쟁금지조항은 언제 어디서 서명했건 캘리포니아법아래에서는 불법이고 캘리포니아에서 집행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직원이나 예비직원에게 무효한 경쟁금지 조항을 서명하도록 하거나 집행하려는 고용주는 민사법위반으로 간주한다.

SB497: 만일 직원이 노동법위반이나 불평등 임금에 대해 고발을 한지 90일안에 징계하거나 해고할경우 고용주가 보복행위를 했다고 자동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각 위반마다 직원당 $10,000의 벌금을 부과한다.

SB616: 유급병가휴가가 기존 3일(24시간)에서 5일(40시간)으로 늘어난다. 발생 축적 방법(Accrual method)을 사용하는 고용주는 연간제한을 최소 80시간이나 10일(더 긴 시간)으로 올려야한다. 현재법은 비면제 직원 (시간제 직원)에게 유급병가휴가를 지급할때 기본 급여율을 적용할수 없고 정률 급여율을 적용해서 줘야한다. 많은 시나 카운티가 캘리포니아주법보다 더 많은 시간을 적용하기 때문에 특히 자택근무나 하이브리드 일정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직원이 위치한 시나 카운티의 법을 고용주는 검토해야 한다. 예로 LA는 48시간(6일)의 유급병가휴가를 줘야한다.

AB594: 노동법위반에 대해 개인의 민사소송이나 노동부에서 소송을 허용하는 현존법에 덧붙여 2024년부터는 캘리포니아 검찰, 지역검사, 시검사, 카운티 검사등이 민사나 형사소송을 하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직원과 고용주 사이에 있는 소송을 제한하거나 중재재판소를 거치기로 하는 동의서는 노동부나 검찰/검사가 소송하는것에 영향이 없도록 법에 명시되었다.

SB700: 고용주는 직원이 비근무시간에 대마초 사용하는 것을 사유로 차별대우를 할수 없고 직원의 과거 대마사용여부나 과거 대마사용으로 인한 범죄기록을 요구할수 없다.

SB 553/SB 428: 직장폭력 방지법으로 2024년 7월1일까지 고용주는 직장폭력행위를 방지하는 서면계획과 훈련을 시행해야한다.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부 (Cal/OSHA)에서 사찰, 벌금등을 통해 법을 시행하도록 강제할수 있다.

글/데이나 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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