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EW-3) 청소직 프로그램

미국 취업이민 3순위(EB-3)는 스폰서 회사가 원하는 직급이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가에 따라 전문직 (Professionals),숙련직 (Skilled Workers),비숙련직 (Other Workers)으로 세분화됩니다.

국무부가 11월 9일 발표한 2023년 12월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로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계속 오픈되었으며 2순위 와 3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모두동결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경우  12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12월 1일로 발표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도 2023년 2월 1일로 발표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8월 1일로 발표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0년 12월 15일로 발표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2년 7월 15일로  발표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1월 1일로 발표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19년 1월 1일로 발표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9년 3월1일로 발표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부분은 승인가능일이 불능으로 다시 지정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자는 2019년 3월1일로 발표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 부분은 현재 2023년 11월 17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의회가 해당 날짜까지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으면 해당 날짜 이후에는 비성직자 카테고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연방노동부의 노동허가(LC)를 승인 받더라도 영주권 문호 때문에 영주권(I-485) 접수가 불가능해 워크퍼밋 신청서(I-765)와 사전여행허가서(I-131)도 접수할수 없게된것 입니다. 본인의 우선일자가 풀려야 영주권(I-485)를 접수하면서 함께 제출해 영주권카드를 받기 전에 워크퍼밋을 받아 합법으로 일을 할수 있게 되고 한국 등 해외여행도 가능해 집니다.

또한 워크퍼밋 신청서(I-765)와 사전여행허가서(I-131)도 함께 제출해 영주권카드를 받기 전에 워크퍼밋을 받아 합법으로 일을 할수 있게 되고 한국 등 해외여행도 가능해 집니다.

최근 비숙련직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숙련직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직업 선택 군이나 근무지가 다양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폭발적인 추세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숙련직에 관련된 직종은 주로 닭 공장이나 청소 회사 등이 주입니다. 자녀 교육이나 미국으로의 이주를 꿈꾸는 신청자는 대부분이 중류층 이상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할 때, 미 영사는 신청자들이 미국에 취업의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미국 이민을 목적으로 비숙련직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인터뷰를 낙방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경력과 신분에 맞는 취업이민 신청을 하여야 안전합니다.

취업이민시 고용주의 법적인 자격은 첫째가 재정능력입니다. 보통 스폰서 사업체의 세금보고서가 그 기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게 그 사업체의 순이익이 얼마이냐에 따라 자격이 되고 또는 안되고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거의 정확한 판단입니다. 스폰서회사 직원이 100명이상인경우 재정능력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게 인간적인 자격으로 고용주가 성실하게 끝까지 잘 봐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민법상 취업이민이란 사업체주인이 직원이 필요해서 외국 노동자를 데려오는 것이라서, 수속도중 언제라도 사업체 주인이 직원이 더 이상 필요치 않는다고 하면, 이민국에서는 그러냐고 하면서 영주권 수속을 중단하고 그 자리에서 마감합니다.

그늘집은 세금보고 잘해주고, 사업체 중간에 팔지 않고, 인간적으로 잘 돌봐주는 스폰서를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긴 역사를 가진 네이션 와이드 청소전문업체 APPRO ( https://approinc.com ) 비숙련직 프로그램 신청자 모집중 입니다. 본사는 오클라호마 툴사에 있고, 10개 주에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업무는 콘크리트 팔리싱(Polishing)을 비롯해 공항청소, 공장 청소, 사무실 청소, 학교 청소, 식당 청소, 생산라인 청소, 로봇 청소 등 청소에 관한 한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력 지원, 생산라인 유지보수, 품질검사, 물류 창고 관리 등의 매니지먼트도 함께 합니다.

주요 근무지는 주요 공항을 비롯해서 기아 만도 대원 세원 글로비스 일진 등 조지아와 앨라배마의 한인 업체,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의 뱅크오브아메리카, 텍사스의 베일러 대학병원 등입니다.

영주권 취득후 1년간 근무조건이며 이후 자영업으로 계속 청소일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