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불법이민자 체포·송환 입법

미국 연방정부와 불법 이민자 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워온 텍사스주가 직권으로 이민자들은 체포하거나 멕시코로 되돌려보낼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합니다.

26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하원은 이날 ‘론스타 작전’으로 알려진 국경 보안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세 가지 법안을 찬성 84표, 반대 60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텍사스주 상원 역시 해당 내용을 자체 법안을 통해 승인해 현재 그레그 애벗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놓은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찬반 투표 과정에서 가장 쟁점인 된 것은 주 경찰이 불법 이민자를 체포해 국경 너머 멕시코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게 한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데이비드 스필러 주 하원의원은 멕시코에서 텍사스로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행위에 대한 범죄 조항을 신설하고 주 경찰이 이를 위반한 이민자를 체포해 구금하거나 멕시코로 송환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초범은 경범죄로 최대 180일 징역형에 처하고, 재범의 경우 중범죄로 분류돼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스필러 의원은 “불법으로 텍사스에 들어왔다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명령하는 것을 부당한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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