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 대학생 무료 법률 지원”

캘리포니아 주정부 전화상담 서비스 도입
‘다카갱신’ 등 수수료도

<한국일보 석인희 기자> = 캘리포니아 주당국이 서류미비 대학생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는 24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가주 전역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 중인 서류미비 학생들을 위한 무료 이민 법률 서비스에 대해 홍보하고 나섰다.

‘Find Your Ally’ 캠페인은 ‘고등교육 법률 서비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가주 전역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 중인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학생들은 캠퍼스 내에서 무료 이민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다카 갱신 및 국적 신청에 대한 수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팬데믹 이후인 2020년 연말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은 주 전역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 중인 학생 및 가족들에게 무료로 이민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풀타임, 파트타임, 학점 및 비학점 과정, 성인교육 과정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지금까지 총 1만명 이상의 서류미비 학생들이 이 캠페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았고, 작년에만 5,700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입었다. 가장 많은 요청 서비스는 상담 서비스로 알려졌다.

마노지 고빈다이아 이민 법률 담당 변호사는 “이민 관련 법안은 자주 바뀌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민 전문 변호사가 아닐 경우 오래된 법에 기반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실제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잘못 만나 받지 못하고 있던 학생의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고, 자신의 현 상황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서류미비 학생들은 꼭 이민 법률 서비스를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주 커뮤니티 칼리지 대학 시스템에 등록한 학생 중 약 7만명의 학생들은 서류미비자로 파악되고 있다. AB1809 법안이 승인됨에 따라 가주 당국은 매년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CDSS)와 계약을 체결해 1,000만 달러의 예산을 할당한다. 사회복지부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대학들에게 이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단체들과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서류미비 학생들은 온라인(findyourally.com)을 통해 이민 법률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11월 1일부터는 귀화(naturalization) 및 사전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수수료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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