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USCIS)이 10월 24일 2023년 11월의 이민국의 영주권 문호 차트를 발표 했습니다.
11월 문호에서도 취업이민도 접수가능일자(Filing Date)를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게 됩니다.
취업이민 2순위 우선일자 2023년 1월 1이전 일자와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은 우선일자 2023년 2월 1일이전 케이스는 11월중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민국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ovember 2023
Family- Sponsored | All Chargeability Areas Except Those Listed | China – mainland born | India | Mexico | Philippin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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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 01SEP17 | 01SEP17 | 01SEP17 | 01APR05 | 22APR15 |
F2A | 01SEP23 | 01SEP23 | 01SEP23 | 01SEP23 | 01SEP23 |
F2B | 01JAN17 | 01JAN17 | 01JAN17 | 01AUG04 | 01OCT13 |
F3 | 01MAR10 | 01MAR10 | 01MAR10 | 15JUN01 | 08NOV03 |
F4 | 01MAR08 | 01MAR08 | 22FEB06 | 15APR01 | 22APR04 |
Employment- Based | All Chargeability Areas Except Those Listed |
CHINA- mainland born |
INDIA | MEXICO | PHILIPPINES |
---|---|---|---|---|---|
1st | C | 01AUG22 | 01JUL19 | C | C |
2nd | 01JAN23 | 01JAN20 | 15MAY12 | 01JAN23 | 01JAN23 |
3rd | 01FEB23 | 01SEP20 | 01AUG12 | 01FEB23 | 01JAN23 |
Other Workers | 15DEC20 | 01JUN17 | 01AUG12 | 15DEC20 | 15MAY20 |
4th | 01MAR19 | 01MAR19 | 01MAR19 | 01MAR19 | 01MAR19 |
Certain Religious Workers | 01MAR19 | 01MAR19 | 01MAR19 | 01MAR19 | 01MAR19 |
5th Unreserved (C5, T5, I5, R5, and all others) |
C | 01JAN17 | 01APR22 | C | C |
5th Set Aside (Rural – 20%) |
C | C | C | C | C |
5th Set Aside (High Unemployment – 10%) |
C | C | C | C | C |
5th Set Aside (Infrastructure – 2%) |
C | C | C | C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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