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쓰나미’에 두손 든 매사추세츠…”난민가족 보호 불가능”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미국에서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지닌 것으로 분류되는 매사추세츠주(州)가 끊임없이 밀려드는 망명 신청자들 앞에서 두 손을 들었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 마우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다음 달부터 난민 보호법 시행을 일부 중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매사추세츠주의 난민 보호법은 ‘임신부나 어린이가 포함된 가족이 요청할 경우 주정부는 보호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갑작스러운 경제적 타격이나 재해로 거주지를 잃은 가정에 인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40년 전 제정됐다.

다만 최근에는 미국 남부 국경에서 밀려오는 망명 신청자에 대한 지원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망명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주정부의 능력으로선 더 이상 이 법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설명이다.

현재 매사추세츠는 7천 가구에 보호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년 전에 비해 두 배로 불어난 수치다.

힐리 주지사는 “보호시설에 대한 수요를 맞춰나가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매사추세츠주는 기존에 제공된 보호시설은 계속 운영하되, 추가로 망명 신청자들에게 보호시설을 제공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난민 가족의 수를 제한하는 형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매사추세츠주는 지난 1988년 이후 9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몰표를 준 지역이다. 현재 주지사도 민주당 소속이다.

공화당에 비해 비교적 전향적인 이민정책을 내세우는 민주당 주정부가 현행법 시행도 포기할 만큼 이민자 사태가 심각하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역시 민주당이 장악한 뉴욕시도 최근 비슷한 내용의 난민 보호법 중단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최근 법원에 망명 신청자에 대해선 잠정적으로 난민 보호법 적용을 중단해 달라는 신청을 했다.

노숙자 보호를 위해 제정한 난민 보호법이 망명 신청자에게 적용되면서 뉴욕시가 행정·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뉴욕은 미국 주요 도시 중 유일하게 ‘난민이 요청할 경우 시가 보호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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