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선천적 복수국적법

<한국일보 노세희 사회부장> = 한국 정부의 선천적 복수국적법 독소조항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의 피해가 만만치 않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복수국적 문제로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의 아들이 한국 방문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사연의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뉴욕에 거주하는 백정순씨는 지난해 10월 세상을 떠난 남편을 고인의 유지에 따라 국립 괴산 호국원에 안장하기 위해 아들과 함께 한국 방문을 준비하다 뉴욕 총영사관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선친의 유해를 모시고 가야 할 아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이기 때문에 국적이탈을 마치기 전까지는 한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백씨의 아들이 1986년 미국에서 태어났을 당시 부모 모두 영주권자였고, 아들을 한국 호적에 올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2006년부터 시행된 선천적 복수국적법 대상이 1983년 5월25일로 소급 적용됨에 따라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1986년생 아들의 한국행이 어렵게 된 것이다.

한국의 한 유력 일간지가 이 사연을 받아 보도하면서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폐해는 한국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됐다.

이 기사를 실은 해당 신문사 웹사이트에는 수백통이 넘는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은 국가유공자 가정의 2세가 복수국적법에 발목 잡혀 국가유공자 아버지를 한국에 안장하는 여정에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에 안타까워 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독소조항을 이해한 상당수 독자들은 이 법의 개정이나 폐지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이 문제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여론의 반향을 일으킨 것만큼은 고무적이다.

미국 등 해외에 사는 대부분의 한인들이라면 피해갈 수 없지만 정확한 이해조차 쉽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지난 2005년 홍준표 한나라당 국회의원(현 대구시장) 주도로 일부 한국인들의 원정출산에 따른 병역기피를 방지할 목적으로 발의됐다. 당시 미국 출신 가수 유승준의 병역기피 의혹에 대한 한국 내 따가운 여론도 한 몫을 했다.

이른바 ‘홍준표법’이 2006년부터 시행되면서 1983년 5월25일 이후 해외에서 출생한 한인 남성에게는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일 경우 출생 국가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이 부여됐고,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마쳐야 했다. 한국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부모 양계주의 국적법이 시행된 1998년 6월14일 이후 출생자부터는 출생 당시 부모 중 1명라도 한국 국적을 갖고 있었다면 자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이 기간 안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만 38세가 되는 해 1월1일까지 20년간 병역의무 대상자가 된다.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부모의 국적상실 신고-부모의 혼인신고-자녀의 출생신고가 선행돼야 한다. 이후에나 자녀의 국적이탈을 시작할 수 있으나 1년에서 1년반이 걸린다.

더욱이 백정순씨의 아들은 이미 정상적으로 국적이탈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친 케이스다. 지난해 10월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공직에 진출하지 못한 불이익 증명 등 5개의 조건을 충족시킨 뒤 국적심의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무부 장관 허가까지 받아야 비로서 병역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아직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백씨의 아들이 자녀를 낳을 경우 그 자녀들은 반드시 국적이탈을 해야 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족쇄가 3세, 4세까지 대물림된다는 말은 여기서 나온다.

이외에도 독소조항은 많다. 얼마 전 서울대 교환학생으로 가려고 했던 18세의 한인 2세 여대생이 신청한 유학비자가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이유로 미국의 한 총영사관에서 거절됐다. 더욱이 이 여학생은 부모의 이혼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국적이탈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혼 외에도 국제결혼, 별거, 사망 등 다양한 사정에 처한 이민 가정의 자녀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개인신상 정보를 제공할 수 없어 출생신고가 어렵고 국적이탈 신청 또한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기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위헌적인 법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나 국회가 지난 18년 동안의 수많은 피해 사례를 마치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것은 헌법 2조 2항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포기한 직무유기다.

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준비돼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는 미국 등 외국에서 태어나 17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에 의해 출생신고를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출생시까지 소급해 자동적으로 국적이 상실되는 ‘국적유보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일부 한국 부유층의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수많은 한인 2세들을 ‘잠재적 병역기피자’로 만드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격이다. 지난 6월 해외 한인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재외동포청이 공식 출범했다.

재외동포청이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관한 해외 한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 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담당 부처인 법무부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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