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 태우고 플로리다 가면 중범죄

7월 발효, 조지아 남부 미비자 영향
히스패닉계 강력 반발, 보이콧 운동

(한국일보 박요셉 기자)=지난 5월 플로리다(Florida) 주지사가 서명한 반이민법으로 인해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취해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드산티스(Ron DeSantis) 주지사는 증가하는 도시 문제와 범죄를 줄이기 위해 인신 밀수와 신분증 위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서류가 미비한 이민자들의 체류를 불허하며, 불법 이민자들을 도와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플로리다에는 77만 명의 서류 미비 이민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 법안의 영향은 광범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권단체와 교회에서 이민자들의 체류, 수송, 치료 등을 돕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예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개정 법안은 고의로 불법 이민자를 플로리다 주로 수송하는 사람에게 최대 5년의 징역과 5천 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지아 남부에서 서류미비 농장 노동자들을 돕는 비영리단체를 설립한 안드레아 이노호사는 수년간 서류미비자들을 플로리다 잭슨빌 지역의 의사 면담을 위해 수송하는 일을 도왔다. 하지만 이번에 제정된 법으로 다음 달부터는 수송을 중단해야 한다. 불법 체류자를 수송만 해도 감옥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 지위가 없는 이민자 수송을 목표로 하는 것 외에도 이 법은 서류 미비 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 고용주를 단속한다. 또한 다른 주에 있는 서류 미비 이민자에게 발급된 운전면허증을 무효화하고 메디케이드 자금을 받는 병원이 환자에게 이민 신분에 대해 질문하도록 요구한다.

법은 7월부터 발효되지만 벌써 서류미비자들이 플로리다 여행을 취소하는 등의 광범위한 냉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많은 히스패닉 단체들은 플로리다 여행주의보를 발표하고 있으며, 일부 단체는 ‘플로리다 보이콧’ 운동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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