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스탬프’ 수혜 자격요건 강화

부채한도 상향안에 포함

(한국일보 한형석 기자)=앞으로 미국에서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푸드스탬프 수혜 조건이 대폭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부채 한도를 2년간 인상하는 대가로 푸드스탬프로 알려진 영양 보조 프로그램(SNAP)과 빈곤가정을 위한 임시지원(TANF) 프로그램에 대해 노동조건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일할 수 있는 신체 능력을 갖춘 18~49세는 한 달 80시간 이상 일하거나 취업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해야만 푸드 스탬프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합의 법안에 따르면 노동 의무 연령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54세로 올리기로 했다. 부양가족이 없는 50세에서 52세까지 성인들은 10월부터 적용된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수십만명의 성인들이 식량 지원을 잃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노동 의무 면제 대상 범위는 오히려 늘어났다. 현재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나 임신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사람만 면제되고 있는데, 퇴역 군인, 노숙자, 위탁 가정에 있었던 18세~24세 청년 등까지 그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연방 의회예산국(CBO)은 2025년부터 2030년 사이 푸드 스탬프 혜택자가 월평균 7만8,000명(약 0.2%) 증가해 10년간 지출이 21억 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CBO가 이미 근로 요건 면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이중으로 잘못 계산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 등 수혜자 수가 확대될 지. 축소될 지에 대한 전망은 아직 불투명하다.

이러한 가운데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현금 혜택을 제공하는 TANF 프로그램의 노동조건도 강화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 주정부는 현재 적어도 한부모 가정의 절반과 두부모 가정의 90% 성인 수혜자가 ‘업무 관련 활동’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한편 연방 농무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미 전역에서 약 4,250만명이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았고, 수혜자들은 평균 월 169달러의 식비를 지원받는다. 푸드 스탬프는 식품 구입용 바우처나 전자카드 형태로 제공된다. 푸드스탬프는 1964년 린든 존슨 대통령(민주당)이 ‘빈곤과의 전쟁’을 선언한 뒤 공식 도입된 미국의 대표적 사회보장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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