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자녀 해외 출생 신고

미국시민권자가 아이를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 가능한 빨리 미국대사관에 자녀의 해외출생증명서를 신청 하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해외출생증명서는 아이가 출생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공식서류 입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미국 시민권자이면 자녀는 출생 국가에 상관없이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습니다. 단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출생한 국가의 미국 대사관에 가서 출생신고를 해야 시민권자 지위를 얻게 됩니다.

해외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국무부가 발급하는 해외출생증명서(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CRBA)를 받게됩니다. 또 대부분의 경우 CRBA 신청과 함께 아이의 여권과 소셜시큐리티카드도 동시에 신청하게 됩니다.

주한미국 대사관 홈페이지(https://kr.usembassy.gov/ko/services-birth-abroad-consular-report-of-birth-abroad-crba-ko/)에는 CRBA 신청 절차가 자세히 설명돼 있습니다.

해외 출생증명서는 아이의 부모 또는 법적인 보호자만이 아이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출생증명서 신청시 아이의 부모 또는 법적보호자가 반드시 아이를 동반하고 영사앞에서 신청서에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예약시 “Child’s Surname” 에 부모님중 한명의 이름을 영문으로 입력하시고, 또 다른 부모님의 이름은 “Child’s Given Name” 에 영문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예약일에 아이와 함께 대사관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름입력시 특수문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동반하는 부모님 이름을 기재하시면 아이(신청자)는 부모와 함께 입장이 가능합니다.

아이의 시민권 자격 여부는 제출하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후 영사가 결정 할것입니다. 만약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인터뷰 후 알려드릴것입니다. 해외 출생증명서 신청시 추가서류를 요청 받은 경우, 처음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요청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약일에 못 오실 경우 반드시 반드시 예약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kr.usembassy.gov/ko/service-cancel-an-appointment-ko/)

국무부 규정에 따라 여권 신청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면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만약 대사관 방문시 한 쪽 부모가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의서(DS-3053)를 작성해 참석하는 배우자가 대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를 설명하는 또 다른 서류(DS-5525)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사관을 방문할때는 아이가 출생한 병원의 진료기록 등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 역시 출생과 국적 등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각종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에서 최소 5년을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권 신청은 아이의 얼굴사진도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은 전체 크기가 가로.세로 각각 5cm(2인치)이며 배경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또 영아의 경우 사진 촬영이 어려운데 아이를 안고 찍는 경우 부모의 손이나 몸이 절대로 사진에 나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 아이의 눈은 반드시 뜨고 있어야 합니다. 폴라로이드 등 즉석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셜시큐리티카드 신청서(SS-5)는 해외출생증명서 신청 서류인 DS-2029 제출과 여권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신생아들이 해당되는데 신생아는 신분증인 여권이 없기 때문에 소셜시큐리티카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출하신 원본서류/certified copy는 영사가 검토후에 돌려드립니다. 한글 서류는 반드시 영문번역본과 함께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DS-2029  (PDF-61.3KB): 해외 출생신고 신청서 
  2. 여권 신청서:  여권 신청서는 반드시 Passport Wizard 를 사용해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작성한 신청서를 프린트 하시되 서명은 하지 마십시오. 사회 보장 번호 (Social Security Number)를 신청한 적이 없는 아이의 경우, 여권 신청서상 사회보장 번호 적는란에 00-000-0000 라고 기재 하시면 됩니다)

    * 미국무부 규정에 의하면 16세 미만의 자녀가 미국 여권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양쪽 부모/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신청서 접수시 한쪽 부모님 또는 법적 보호자가 동반 할 수 없는 경우 참석하지 못하시는 부모/법적보호자로 부터 공증받은 동의서 DS-3053 (Statement of Consent)  (PDF-51.4KB)를 받아서 제출 하셔야 합니다. 여권 신청서류 접수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부모님의 공증받은 동의서와 공증시 사용했던 부모님의 신분증 사본도 반드시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청서 접수시 동반 할 수 없는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로 부터 공증된 동의서DS-3053 (Statement of Consent)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경우, DS-5525 (Statement of Exigent/Special Family Circumstances)  (PDF-42.9KB) 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여권 사진 한장 (5cm x 5cm): 사진 뒷배경은 흰색이고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며 부모의 손이 보여서는 안됩니다.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아이의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
    •아이의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는 미군병원 또는 한국병원이 발급한 출생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국병원이 발급한 출생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의사 혹은 병원의 서명과 인증이 되어있어야 하며 영문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병원 출생증명서상의 아이의 이름과 부모님의 이름은 여권 신청서와 신분증에 기재된 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병원 출생증명서에 아이 이름이 기재되어있지 않거나 부모님의 이름이 잘못 기재된 경우는 병원 출생증명서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5. 양쪽 부모님의 유효한 여권/신분증
  6. 혼인 증명서
  7. 부모가 미국시민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 중 한가지를 준비하십시오.
    •미국여권 원본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 (병원에서 발급된 출생증명서는 해당되지 않으며 State 또는 County government에서 발급된 출생증명서)
    •해외출생증명서 원본
    •귀화증명서 원본
    •시민권 증서 원본
  8. 미국 시민권자 부모가 미국에서 거주했다는 증명서
    •만약 부모중 한 명만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미국 시민권자 부모가 아기 출생전에 미국에서 5년 거주한 (14세 이후 2년을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결혼하지 않았고 아빠가 미국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미국 5년 거주에 관한 증빙서류와 함께 진술서같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도 있습니다.
    •1986년 11월 14일부터 2017년 6월 11일 사이에  태어났으며, 출생 시 부모님이 결혼한 상태가 아니며,  아이의 어머니만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미국 시민인 어머니는 미국에서 연속적으로 1년 거주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이러한 경우, 군인이었거나 군인가족으로 해외에서 보낸 기간은 미국 1년 연속 거주 기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9. 이전 결혼의 법적 말소 증명 또는 사망증명서 (해당자의 경우)
    •한국인의 경우 호적등본 제출 가능하며 반드시 영문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혼한 경우, 아이의 법적 양육권/친권에 관한 법원 서류
  10. 양쪽 부모님의 현재 여권과 구여권 (다른 국적 또는 다른 이름으로 발급된 여권 포함)
  11. 산모 수첩과 병원 진료 기록: 아이를 체외/인공수정이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임신한 경우 의사나 병원으로 부터 난자와 정자 제공자의 이름이 기재된 자세한 병원 진료기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12. 임신하기 전 양 부모의 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13. 비용: 235불 (해외 출생증명서 100불, 미국여권 135불) 모든 수수료는 달러 또는 대사관 환율이 적용된 원화로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달러와 원화를 섞어서는 지불하실 수 없습니다.  해외 사용가능 또는 미국 신용 카드로도 수수료를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14. 택배용지: (택배 서비스 용지는 대사관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신청시 해외출생증명서와 여권을 돌려받기 위한 주소가 기재된 택배용지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택배서비스 비용은 여권과 해외 출생증명서를 받으실때 택배회사에 지불하시면 됩니다.


아이의 시민권 자격  여부는 제출하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후 영사가 결정 할것입니다. 만약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알려드릴것입니다. 해외 출생증명서 신청시 추가서류를 요청 받은 경우, 처음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요청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하신 서류 검토 후 아이 출생과 동시에 주어지는 미국 시민권 결정여부가 어려운 경우 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영사는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DNA 테스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각각의 타액(침) 샘플을 담당자의 감독 아래 채취해서 인가된 기관으로 보냅니다.  개별적으로 DNA 테스트를 하지 마지 마시고 시민권에 관련된 목적으로 대사관에서 친자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받았을때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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