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중 영주권문호

국무부가 3월 22일 발표한 2023년 4월의 영주권 문호가 가족이민은 전 부문이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전달과 동일한 날짜로 동결되었으며 계속 오픈되었던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이 2년6개월 후퇴했으며 취업이민의경우 4순위 종교이민 접수가능일자가 4년7개월, 승인가능일이 3년5개월 후퇴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와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은 지난달에 이어 여전히 오픈 상태를 유지되었으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승인가능일은 2020년 1월 1일, 접수가능일은 2020년 2월 1일로 전달과 같은 날짜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 승인가능일은 2022년 7월1일로 4개월 후퇴되었고  접수가능일은 2022년12월1일로 지난달에 비해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며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의 접수가능일자가 4년7개월, 승인가능일이,3년5개월 후퇴되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국무부 발표에의하면 2022년 12월 이후 취업이민 2순위, 3순위, 4순위 부분에서 계획보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쿼터가 급속히 소진되어 승인가능일자와 접수가능일자가 후퇴되었으며 상황을 주시하고 추후 날짜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4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4년 12월 0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6년 8월 8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최종 승인가능일이 2년6개월 후퇴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9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8년 11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9년 11월 8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3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7년 12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23/visa-bulletin-for-april-2023.html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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