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영주권자 ADIT(I-551)스탬프 우편절차 발표

합법적인 영주권자는 ADIT(Alien Documentation, Identification and Telecommunication/I-551 스탬프를 받기 위해 현장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 합법적인 영주권자 신분에 대한 임시 증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영주권자는 신분 증빙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ADIT 스탬프 형태로 자신의 신분에 대한 임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영주권이 없거나 만료 되었거나 I-90 양식, I-751 양식, 조건부헤지청원 또는 N-400 양식, 귀화 신청서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연장신청서가 만료중에 가능 합니다.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USCIS 연락 센터에 전화(1-800-375-5283)하여 신분에 대한 임시 증거를 요청하면 이민국 직원이 신원, 실제 우편 주소 및 해당 주소에서 UPS 또는 FedEx 특급 우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필요한 경우 합법적인 영주권자에 대한 대면 약속 일정을 잡거나 USCIS 현장 사무소에 ADIT 스탬프 발급 요청을 제출합니다. 대면 약속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USCIS 현장 사무소는 임시 증거 요청을 검토하고 ADIT 스탬프, DHS 인감 및 USCIS 시스템에서 얻은 합법적인 영주권자의 인쇄된 사진이 있는 I-94 양식을 신청자에게 우편으로 보냅니다.

USCIS는 ADIT 스탬프 형태로 상태에 대한 임시 증거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USCIS는 요청자가 ADIT 스탬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합법적인 영주권자의 상황에 따라 유효 기간을 결정할 재량권이 있습니다. 규정 또는 정책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1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거나 USCIS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이 없거나 주소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을 포함하여 일부 합법적인 영주권자는 신분에 대한 임시 증거를 받기 위해 USCIS 현장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새로운 프로세스를 통해 USCIS는 현장 사무소에서 예정된 약속 없이 적시에 합법적인 영주권자 신분에 대한 임시 증거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신청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현장 사무소 자원의 가용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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