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거주 불체자 영주권 기회 제공”

체류신분이 없는 불체자들에게 구제 자격을 부여하는 ‘이민 레지스트리’(Immigration registry) 기준일에 상관없이 7년 이상 미국에서 계속 거주해온 불체들에게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의 구제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재추진된다.

연방하원 민주당 소속 조 로프그렌(캘리포니아), 그레이스 멩(뉴욕), 제리 내들러(뉴욕) 의원 등은 연방하원의원 48명의 공동발의로 이민법 규정 개선 법안(H.R.1151)을 지난 9일 상정했다.

이 법안은 지난 1929년 정해진 오래된 이민 규정을 갱신하는 법안으로, 이민 레지스트리 기준일인 1972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자들에게 구제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현 규정을 변경해 7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해온 불체자들에게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이 법이 올해 제정되면 지난 2016년 1월1일부터 미국에 거주한 불법 신분 이민자들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현재 미국내 불체자 총 1,100만여 명 가운데 약 830만여 명이 이로 인해 합법 신분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체 불법 신분 이민자의 약 73%를 구제할 수 있는 파격적인 내용인 셈이다.

이 법안의 연방하원 통과 전망은 사실 밝지 않다. 지난해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연방 상·하원에 모두 상정됐지만 표결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연방의회가 지난 40년 가까이 주요 이민법 개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더욱이 이번 118차 연방의회는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사실상 불체자 사면에 해당하는 이같은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서류미비자 합법화는 미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 영주권 등록 제도 개선법이 제정되면 이미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630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며 “이들은 이미 연방과 주, 지방세로 연간 760억 달러의 세금을 납부하는 등 미 경제에 2,350억 달러의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연방의회에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이민자 권익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평균 19년 이상 미국에 살고, 평균 연령이 40세인 미국내 불체자수는 730만여 명이나 된다. 이 가운데 270만여 명은 이른바 ‘드리머’라고 불리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 등 부모와 함께 어릴 때 미국에 와서 서류미비자로 살아가는 청년들이다. 또 110만여 명은 미 시민권자의 배우자이고, 250만여 명은 시민권자 자녀들이다.

<한국일보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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