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족 이민초청 순위 제도

가족 이민초청 순위제도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즉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미혼자녀, 그리고 부모의 경우 영순위라고도 하는데 가족이민청원서(I-130)를 이민국에 접수시킴과 동시에 기다림 없이 영주권 신청서(I-485)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순위부터 4순위까지는 이민초청을 한 후 일정기간 기다린 다음에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1순위는 시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 2순위A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 2순위 B는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 3순위는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그리고 4순위는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민초청과 영주권 신청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민초청을 한 상태를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라고 잘못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 초청자가 한국에 있거나 미국에 있거나 이민초청을 할 수 있는데, 간혹 피초청자가 벌써 미국에 있는데 왜 초청이 필요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도 방문이나 학생비자등의 비 이민비자로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민초청을 해야합니다.

가족이민 1순위는 미국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서 2023년 2월 현재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4년 12월 0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6년 8월 8일로 초정장 접수 후 대략 8년 정도가 걸리고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가 결혼하게 되면 가족이민3순위로 바뀌게 됩니다.

가족이민 2순위는 초청자가 영주권자인 경우에 해당되며 2A 와 2B로 분류되는데, 2A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전달에 이어 계속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이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 되어 대기기간 없이 대략 1년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9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어 대략 7년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가족이민청원서(I-130)를 접수할 때는 미성년자녀 였지만 이민비자를 신청할 때 21세가 넘게 되는 경우, 자격이 된다면 자녀신분보호법에 의해 2A로 수속이 가능하지만 자녀신분보호법 혜택을 못 받는다면 2B로 전환되어 몇 년을 더 기다려야합니다.

또한 시민권자의 자녀와는 달리 영주권자의 미혼자녀가 수속중 결혼하게 되면 영주권자의 결혼한 자녀는 2순위 초청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더이상 가족이민수속을 진행할수 없게 됩니다. 현재 이민법상 영주권자의 부모와 기혼자녀의 초청이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3순위는 미국 시민권자의 결혼한 자녀로서 기혼자녀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도 동반가족으로 함께 이민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8년 11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9년 11월 8일로 동결 되어 대략 15년을 기다려야합니다.

동반자녀의 나이가 대기 기간을 지나 이민비자 신청시 21세를 넘었을 경우 자녀신분보호법에 해당 되지 않으면 시민권자의 기혼자녀가 영주권을 먼저 취득한 후 2순위 2B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3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7년 12월 15일로 동결 되어 대략 16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초청자가 이민국에 가족이민청원서(I-130)를 접수시켜 놓은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순위 중에 배우자의 경우는 시민권자아 결혼하여 2년짜리 영주권 받았는데, 영구 영주권 받기 전에 시민권자가 사망하였다면 영구 영주권 받을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후 영주권 받기 전에 시민권자가 사망하면 예전에는 영주권 받지 못했으나 지금은 2년 짜리가 아니라 영구 영주권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였는데 영주권 신청하기전에 시민권자가 사망해도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데 시민권자가 죽은 때를 기준으로 지난 2년 이상을 결혼해 있었고, 죽은 순간 별거상태가 아니였어야하고 시민권자가 죽은 후에라도 2년안에는 재혼을 안한 상태라면 특별이민초청서(I-360)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이외의 가족이민 초청진행중 초청자가 사망해도 영주권을 계속 진행하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청하신 분이 사망 당시 피초청자가 이미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면 가능 합니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도 인도적차원(Humanitaran Reason)에서 특별허가를 받아 영주권을 취득하기도 합니다.

​주신청자가 먼저 영주권을 받은후에 동반 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하려는데 초청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재정 보증을 다른 사람이 해주면 동반 가족이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청자가 사망 한게 아니고 피초청자인 영주권 받을 사람인 주신청자가 사망하였어도 동반 가족만 이라도 영주권 진행 계속 하여 영주권 받을수 있습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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