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 관련비자

미국으로 이민 오는 다양한 방법 가운데 투자에 관련된 카테고리는 비교적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중 하나 입니다. 미국 투자를 할 경우 투자(E-2)비자와 투자이민(EB-5)비자가 있습니다.

제일 관심 있어 하는 투자비자(E-2)는 2년씩 체류기간을 부여받는 비자로 창업이나 사업을 할 수 있는 비 이민 비자이지 영주권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 동안에 합법적으로 생활하고 자녀들이 공교육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영주권자에 준하는 신분이기에 효율적인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많은 이유는, 직계 가족이 없어 가족 초청을 하실 수 없는 분, 혹은 현재와 같은 불경기 때문에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취업 이민을 못 하시는 분, 그리고 투자 이민을 하려고 하나, 투자 이민 투자 액수가 80~105만 불이 되어 그 액수를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그 차후 책으로 이 투자 비자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E-2 비자는 적은 투자금으로 신청 가능하기에 소액투자 비자, 사업비자, 창업 비자로도 부르며  학력, 경력 등이 제한없이 미국 내의 사업체에 투자 후 지분의 50% 이상 소유하고 경영관리 할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분이 거주지역의 주립대학교 진학 시 거주민학비(In-State-Tuition) 적용이 가능하고 수속 기간도 3~6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비자 취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자 비자는 비록 영주권은 받지 못하나, 투자 액수가 적고 투자하고 있는 동안 계속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투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에 설명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여기에서 투자라는 용어는 매우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작은 개인 사업체로부터 몇 백만 달러에 달하는 기업을 인수하거나 설립하려는 대기업의 투자까지 다양한 종류를 포함합니다.

E-2비자 신분은 먼저 미국 이민국에 신분승인 절차를 걸치지 않고 비로 미국대사관에 비자 신청한다는 것입니다.E-2 비자는 나라에 따라 유효기간이 한 번에 5년 까지 주어집니다.그리고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다시말해 미국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 계속 비자를 갱신하여 신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한계기간이 없습니다.

투자자가 단지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 투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는 투자한 사업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이 규정 때문에, 그냥 투자만 하고 다른 일을 하려는 분들은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투자 비자의 적극 참여도는 투자 이민의 적극 참여도보다 더 강하게 요구되는 경향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매니저로서 사업 전반에 대해 지휘. 감독하며 매일 출근하여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여야 합니다.

투자이민(EB-5)제도는 학력, 경력들의 제한없이 충분한 금액의 투자와 고용 창출을 하면 영주권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직접투자는 고실업지역에서 고용 촉진지역(TEA)인 경우 80만 달러이고 일반 지역이라면 105만 달러 이상으로 사업체 직접 운영 참여로 사업체 소재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간접투자는 이민국이 승인한 지역센터에 TEA에는 80만 달러로 일반지역은 105만 달러를 투자하여 10명 이상 고용 창출로 증명해야하고 직접 운영하지 않기에 거주지역에 제한 받지 않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자녀의 공립학교 진학이 가능해 유학비 해결을 위해 많은 분들이 투자이민을 신청하고 있으며 다양한 장학금 혜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대부분의 미국 의과대학에서는 영주권 이상의 신분을 요구하고 있어습니다.

대부분의 학사 과정 기간 내에 한국으로 돌아가 입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미국에서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법적 병역 연기를 위해 투자이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미국으로의 이민은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많고 가장 기본이 되는 비자 발급은 까다로운 자격요건을 요구 하는데비해  EB-5 의 경우 비교적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고 또 가족이 함께 이민하여 생활하는 데에 유리합니다.

현재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는분들은 투자이민 청원(I-526)과 영주권 신분조정(I-485) 서류를 동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동시접수가 가능해진게 중요한것은 영주권 취득 전에 노동카드 (EAD)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주권 신분조정(I-485)이 접수되면  신분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 청원과 신분조정이 함께 들어갈 수 있지만 영주권이 최종적으로 승인될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05만불 투자로 3~6개월내에 E-2비자를받고 입국후 EB-5로 미국내 영주권(I-485) 신청 가능한 직접투자이민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투자금의 출처가 명확해야 하고 투자 손실이 적고 전문성과 안정성이 검증된 리저널 센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B-5는 일단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 취득 후에는 EB-5 조건에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면 일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 후 5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는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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