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신속심사(Expedite Request)

이민국 적체로 인해 이민국 수속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민국에 접수한 신청서의 결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빨리 결정을 받아야 할 때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가 가능하다면 추가비용이 들더라도 신청하면 되지만 급행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은 케이스는 이민국에 신속심사(Expedite Request)를 요청 해 볼수 있습니다.

이민국에 신속심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결정을 빨리 받지 않으면 회사나 신청자에게 심각한 금전적 손실을 끼칠 경우, 둘째는 긴급한 인도적인 사유가 있을 때, 셋째는 미국 국익을 증진시키는 비영리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네째는 이민국의 명백한 실수가 있을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속심사를 요청하게되면 10일을 전후로 추가서류 요청이나 승인 여부를 받게 됩니다.

신속심사 요청의 승인여부는 전적으로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100%승인을 보장 할수는 없습니다.

이미 이민국 실사가 이루어져 급행수속이 가능한 케이스는 신속심사가 불가능합니다.

신속심사 요청이 거절된다면 거절사유에 따라서 보완 서류들을 준비해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도 거부될경우 해당지역 상원의원 사무실을통해 옴부즈맨 제도를 이용해 신속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옴부즈맨 제도를 이용한 신속심사도 거부되면 연방법원에 Mandamus 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이민국은 60일 이내에 답변서가 제출되고 법원은 30일 전후로 결정을 내리므로 평균 90일정도 소요됩니다.

법원의 결정은 거절이나 추가서류요청이 될수도 있기 때문에 100% 원하는 승인 결정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신속 기준이 긴급 상황 및 긴급한 인도적 이유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더 자세한 내용은 이민국의 정책메뉴얼 (www.uscis.gov/policy-manual)이나 아래 이민국 신속심사 요청방법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www.uscis.gov/forms/filing-guidance/how-to-make-an-expedite-request

저희 그늘집은 이민국 신속승인(Expedite Processing)요건에 적합한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 국익(National Interest)에 해당되어 투자이민청원(I-526)을 6개월내에 받아 드립니다.

현재 미국에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있는 상황이라면 투자이민 청원(I-526)과 영주권 신분조정(I-485) 서류를 동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동시접수가 가능해진게 중요한것은 영주권 취득 전에 노동카드(EAD)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주권 신분조정(I-485)이 접수되면  신분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의 이민은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많고 가장 기본이 되는 비자 발급은 까다로운 자격요건을 요구 하는데 비해 저희 프로그램의 경우 비교적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고 또 가족이 함께 이민하여 생활하는 데에 유리합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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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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