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COVID-19 관련 유연성 확대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USCIS)은 특정 COVID-19 관련 유연성을 2023년 3월 23일까지 연장합니다. 이러한 유연성에 따라 USCIS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 다음 요청 또는 통지에 명시된 기한 후 60일 이내에 받은 응답을 고려합니다. 요청 또는 통지가 2020년 3월 1일부터 2023년 3월 23일 사이에 발행된 경우:

– 추가서류요청 (Requests for Evidence)
– 시민권 추가서류요청 (Continutions to Request Evidence N-14)
– 거절예고서 (Notices of Intent to Deny)
– 승인번복 예고서 (Notices of Intent to Revoke)
– 영주권 취소 예고서 (Notices of Intent to Rescind)
– 이민국 거절에 대한 항소 또는 재심사 요구 (Appeal or Motion)
– 지역 센터 종료 의향 통지(Notices of Intent to Terminate regional centers)
– 임시 보호 지위 철회 의향 통지(Notices of Intent to Withdraw Temporary Protected Status)
– 8 CFR 335.5에 따라 N-400을 재개하기 위한 동의, 부여 후 경멸적인 정보의 수령(Motions to Reopen an N-400 Pursuant to 8 CFR 335.5, Receipt of Derogatory Information After Grant.)

USCIS는 다음과 같은 경우 양식 I-290B, 항소 또는 신청 통지 또는 양식 N-336, 귀화 절차 결정에 대한 청문회 요청(INA 섹션 336에 의거)을 고려할 것입니다.

  • 이 양식은 저희가 내린 결정이 나온 날로부터 역일로 최대 90일 동안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 2021년 11월 1일부터 2023년 3월 23일까지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USCIS는 팬데믹으로 인한 변경 사항을 제외하고 이것이 이러한 조정의 최종 연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요청자는 2023년 3월 23일 이후 날짜의 요청 또는 통지에 명시된 응답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0년 3월에 발표된 복제 서명 유연성은 2022년 7월 25일에 영구 정책이 되었습니다.

COVID -19 관련 USCIS 업데이트는 uscis.gov/coronavirus를 방문하십시오.

USCIS가 요청 시 사례별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자연 재해 또는 기타 예측하지 못한 상황(COVID 관련 질병 포함)과 같은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비상 또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민 구호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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