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원금 상환 어떻게 이뤄지나

미국투자이민이 2022년 5월부터 투자금 80만 달러로 재개됐다.

2019년 11월까지 50만 달러였던 미국투자이민 기본 금액은 트럼프 정권 아래 90만 달러로 인상됐다가 2022년 현재 80만 달러이다. 이 금액은 2027년까지 이어지다가 이후 인플레이션율을 적용해 다시 책정될 예정이다.

미국투자이민 기본 금액은 한국 돈으로 10억5000만원 정도 되는 큰 액수이다. 이에 따라 미국투자이민을 신청자들이 가장 심각하게 따지고 고민하는 부분이 원금 상환이다.

미국투자이민을 수속을 가장 많이 진행하고 원금 상환을 100% 실행한 국민이주 전문 변호사로서 원금 상환 정보를 소개한다.

투자원금을 잘 돌려받으려면 우선 투자하는 프로젝트가 관건이다. 이에 따른 이민 수속을 맡아줄 이주회사 선정도 당연히 중요하다. 투자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미국 리저널센터의 지금까지 원금 상환 기록은 좋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주회사에 의외로 한차례도 원금 상환 사례가 없는 경우가 왕왕 있어 문제다.

즉 리저널센터의 수십 년간 원금 상환 기록이 이주회사 원금 상환 기록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이때 발생하는 문제는 원금 상환과 맞물려 돌아가는 이민법상 실제 경험이 부족해 신청자 가족 영주권이나 원금 상환에 자칫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원금 상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돈을 투자하고 돌려받는 기간이고, 둘째는 투자하는 프로젝트의 원금 상환 출구 전략이 얼마나 확실한지 따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프로젝트별로 장단점을 분석하는 이주회사 소속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미국투자이민법상 원금 상환은 영주권자가 된 후 반드시 2년이 지난 후에 이뤄져야 한다. 투자한 프로젝트마다 투자 계약기간이 다르지만 영주권자가 되고 2년 직후에 만기가 도래하면 가장 좋다.

계약 기간과 함께 더욱 중요한 것은 투자한 프로젝트가 원금 상환을 할 수 있는 탄탄한 자본구조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주목할 부분은 투자처의 담보와 사업내용이다. 담보가 없거나 너무 가치 없는 담보를 내세우는 프로젝트가 제법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업내용 관련해서는 투자금이 들어가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단계별로 명확하게 그림으로 그려지는 프로젝트를 추천한다. 더불어 가장 후순위 자금 제공자 지분이 적어도 미국투자이민 총모금액보다는 커야 한다. 그래야 미국투자이민 자금에만 매달리지 않는 프로젝트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젝트에 따라서는 실제 제공한 측의 자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풀려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자본의 실체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리스크를 줄인다.

이런 과정을 거쳐 미국투자이민 자금이 송금되고 미국 영주권이 나온 2년 후에는 원금 상환이 각 프로젝트 계약서에 따라 이뤄진다. 국민이주 고객들도 올해 DVRC 프로젝트를 통해 영주권자가 된 후 2년 넘은 시점에 원금 상환을 받고 있다.

원금 상환은 조건부 영주권에 따라붙는 2년이라는 조건 해지 신청인 I-829를 영주권자 된 후 1년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접수한다. 접수증을 수령하고 영주권자가 된 후 2년 넘으면 원금 상환이 이뤄진다.

원금은 보통 누가 어느 계좌로 받을 건지 원금상환 즈음에 지정할 수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미국 세법에 따라 신청자 본인 계좌가 아니라 자녀 계좌로도 원금 상환을 받을 수도 있다.

글/이유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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