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 급여공개 의무화… 이민자 경찰 지원 가능

2023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캘리포니아 법규들
주 최저임금 15.50달러로… 사별휴가 보장·모피 판매 금지
‘안전한 무단횡단’ 허용… 코로나 가짜뉴스 의사 징계 강화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온라인 갱신 불허… 재향군인 우대도

2023년 새해부터 캘리포니아에서 한인들의 가정과 사업체, 그리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법규들이 새로 시행된다. 사회 분야에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라도 합법적인 이민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경찰관직에 지원할 수 있게 되며,‘제이워킹’으로 불리는 도로 무단횡단 행위가 위험한 상황이 아닐 경우 허용된다. 또 경제 분야에서는 주 전역에 걸쳐 기준이 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5.50달러로 인상되며, 직원을 채용할 때 급여 수준을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교통 부분에서는 70세 이상 고령층 운전자들의 면허증 온라인 갱신이 새해부터 불허된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법규들을 분야별로 종합해 정리한다.

사회

▲합법 이민자 경찰직 지원

합법 이민자 경찰직 지원 허용 법안(SB-960)에 따라 경찰이 되기 위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따라서 새로운 법안이 적용됨에 따라 합법적인 이민자들은 경찰관이 될 기회를 얻는다.

▲사별휴가 제공

AB1949 법안에 따라 5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기업은 고용된지 30일이 넘은 직원에게 가족의 사망에 따른 최대 5일의 무급 휴가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사별 휴가가 적용되는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 동거 파트너(domestic partner), 시부모 등이다. 직원은 사별 휴가를 연속적으로 쓸 필요는 업지만, 가족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휴가를 마쳐야 한다.

▲모피 판매금지

모피 판매금지 법안(AB-44)은 2023년부터 주민들이 모피로 옷, 신발, 핸드백을 팔거나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 단, 중고 제품이나 종교 및 부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는 미 전역 주에서 최초로 모피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주다.

▲새로운 공휴일

1월22일 음력설, 4월24일 아르메니안 집단 학살 추모의 날, 6월19일 준틴스(Juneteenth), 9월 네 번째 금요일 원주민의 날이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공휴일 목록에 포함됐다.

▲성매매 발생 호텔 처벌

AB1788 법안에 따라 직원이 호텔 내에 성매매가 있었음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호텔에 대한 민사 처벌이 가능해진다.

▲코로나 가짜뉴스 의사 징계 강화

AB2098 법안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법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퍼뜨리는 의사들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이를 ‘비전문적인 행위’로 정의하고, 심하면 의사면허 정지까지 내려질 수 있다.

▲성범죄 피해자 DNA 사용 제한

SB1228 법안에 따라 경찰 기관이 성범죄 피해자의 DNA 프로파일을 해당 성범죄 가해자 검거 외에 다른 범죄 수사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대학기관 성범죄 교육 강화

AB2683 법안에 따라 가주 내 커뮤니티 칼리지와 주립 대학교의 각 캠퍼스는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교육 및 예방 정보를 공식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게시물에는 성폭력과 성희롱의 정의, 원인, 잘못 알려진 정보, 피해자 지원 등 특정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신질환 치료 시스템 시행

SB1338 법안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내 각 카운티들은 거리를 활보하는 심각한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시스템, ‘케어코트’를 시행한다.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디에고 등 남가주 3개 카운티를 포함해 6개의 캘리포니아 카운티들은 10월까지, 나머지 카운티들은 2024년 12월까지 시작해야 한다.

▲범죄기록 자동 봉인

SB731 법안에 따라 7월 1일부터 형기(집행유예 포함)을 마친 범죄자가 4년간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범죄 기록이 자동으로 봉인된다. 다만, 살인, 납치, 강간 등 일부 심각한 중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노동

▲주 최저임금 인상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모든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1월1일부터 시간당 15.50달러로 인상한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은 26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간당 15달러, 26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시간당 14달러이다.

지역별로 주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지자체들도 많다. LA시는 이미 시간당 16.04달러, LA 카운티는 15.96달러를 작용하고 있다.

▲급여투명성 법안 시행

지난 9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한 ‘급여투명성 법안(SB 1162)’에 따르면 1월1일부터 직원 수 15명 이상 고용주는 채용공고시 급여 스케일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SB 1162은 새로 채용되는 직원뿐만 아니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이 요청할 때도 직책에 따른 급여 스케일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침체 상업지 주택 개발

AB2011 법안에 따라 7월1일부터 빈 주차장, 스트립몰, 복합상업지구 등 침체된 상업 지역에 주거시설(아파트) 건설할 경우 조닝과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준다. 다만, 임대 유닛의 15%가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핑크 택스

핑크 택스 법안(AB-1287)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서 기업들은 더 이상 여성용 제품에 비싼 가격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 법안을 위반한 회사들은 벌금을 물게 된다. ‘핑크 택스’란 의류나 신발 등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인데도 여성용 제품이 남성용 보다 더 비싼 경우를 이르는 것으로 ‘성차별 가격’으로 일컬어진다.

▲농장 직원 노조 결성

캘리포니아 농장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권을 확대하는 법안(AB-2183)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교통

▲무단횡단

이 법안(AB-2147)은 안전한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할 경우 보행자에 대한 벌금 등 처벌을 금지한다. 단 경찰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보행자 무단횡단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70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임시 조치로 그동안 70세 이상은 운전면허증과 신분증(ID)을 현장 오피스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갱신할 수 있었지만 이 조치가 올해 말 종료되고, 갱신을 위해 다시 현장 오피스 방문이 필요해진다.

▲장애인 주차 플래카드 갱신

DMV는 지난 6년여간 영구 장애인 주차 플래카드 소지자들에게 통지문을 보내는 것이 여전히 필요한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응답하지 않는 소지자들의 플래카드는 갱신하지 않는다. 사기 및 남용 억제를 위한 조치다.

▲준자율 주행차에 대한 소비자 공지

부분적 자동 주행 기능이 장착된 차량을 판매하거나 관련 기능 및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및 업데이트 하는 딜러 또는 제조업체 등은 해당 기능과 제한 사항을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기만적 마케팅을 막기 위함이다.

▲자전거 이용자 안전조치

차량 운전자들은 도로에서 자전거를 추월하길 원할때 차선 변경이 가능하다면 차선을 바꿔 추월해야 한다. 또한 클래스3 e바이크(Class 3 e-bike) 이용자들이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를 이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주차시설서 ‘사이드쇼’ 금지

주 전역의 주차시설을 공공도로로 간주해 불법 거리 경주 및 ‘사이드쇼’(sideshow)를 금지하고, 적발 시 처벌한다. 주법에서 사이드쇼는 ‘관중이 모인 상태에서 자동차 스턴트, 자동차 경주, 속도 퍼포먼스, 난폭 운전 등을 목적으로 2명 이상이 교통을 방해하는 이벤트’로 정의된 바 있다.

▲촉매변환기 절도 단속

고철 재활용 및 중고부품 취급 업자가 공인된 차량 폐차 업체나 정크 딜러가 아닌 다른 곳에게서 차량의 주요 부품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인 폐차 업체와 정크 딜러는 자세한 거래내역을 보관해야 한다. 이러한 법안은 최근 수년간 캘리포니아 주에서 촉매변환기(Catalytic Converter) 절도가 급증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재향군인 우대

캘리포니아 재향군인용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발급시 부과되는 5달러의 수수료를 없앤다. 또한 재향군인에 등록된 재향군인 차량번호판이 있는 차량에 대해 톨게이트 등에서 통행료를 면제한다.

기타

▲페더 경보 시스템

페더 경보 시스템 법안(AB1314)은 원주민, 특히 여성과 소녀들에게 행해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해당 법안은 멸종위기 실종 권고(Endangered Missing Advisory, EMS) 시스템을 구축해 원주민들이 실종 등의 위험에 처했을 때 경찰 당국이 발 빠른 대처를 취하게끔 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원주민이 실종됐을 때 경찰은 대중과 언론에 이 사실을 알리고,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CHP)와도 협업 수사를 시행한다.

▲청소년 트랜스젠더

AB107 법안은 성전환 수술을 위해 다른 주에서 캘리포니아주로 오는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일보 사회부>

새해부터는 주 전체에 적용되는 기준 최저임금이 15.50달러로 오르고, 합법 신분의 모든 이민자들이 경찰직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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