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특정 이민 및 귀화 수수료를 조정하기 위해 제안된 규칙

오늘,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은 특정 이민 및 귀화 혜택 요청 수수료를 조정하기 위해 NPRM(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수수료를 통해 USCIS는 운영 비용을 보다 완전하게 회수하고 시기적절한 사건 처리를 재정립 및 유지하며 향후 사건 백로그의 누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USCIS는 자금의 약 96%를 의회 예산이 아닌 접수비에서 받습니다.

제안된 수수료 규칙은 USCIS에서 종합적인 수수료 검토 결과입니다. 그 검토 결과, 2016년 이후 변경되지 않은 기관의 현재 수수료는 기관 운영 비용 전액을 회수하는 데 훨씬 못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USCIS는 일반적으로 2년마다 수수료 규칙을 게시하고 인도주의 프로그램의 확장, 연방에서 요구하는 급여 인상, 추가 직원 요구 사항 및 기타 필수 투자를 설명하기 위해 이러한 변경 사항을 제안합니다.

2020년에는 COVID-19 팬데믹의 시작으로 신규 애플리케이션 접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일시적으로 수익이 40% 감소했습니다. 고갈된 현금 보유고, 임시 고용 동결, 인력 감소의 조합으로 인해 특히 들어오는 사건 부하가 전염병 이전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사건을 적시에 판결할 수 있는 기관의 능력이 감소했습니다. 비용이 저렴하거나 무료인 인도주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제안된 규칙은 저소득 및 취약 인구에 대한 기존 수수료 면제 자격을 유지하고 특정 인도주의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수수료 면제를 추가하면서 특정 귀화 신청에 대한 수수료의 소폭 인상을 포함하여 일부 수수료를 인상할 것입니다. 확정되면 제안된 규칙은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저소득 신고자에 대한 수수료를 줄이거나 최소한으로 인상할 것입니다.

USCIS 이사인 Ur M. Jaddou는 “고객 서비스 운영을 개선하고 들어오는 작업량을 관리하는 것 외에도 USCIS는 우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공정성, 무결성 및 존중을 유지하면서 성장하는 인도주의적 임무를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이 제안된 규칙은 USCIS가 6년 만에 처음으로 운영 비용을 보다 완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며 합법적인 이민 시스템을 재건하려는 행정부의 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새로운 조치에는 생체 인식 비용을 주요 급여 요금에 통합하고 별도의 생체 인식 서비스 요금을 제거하는 제안이 포함됩니다. 양식 I-129, 비이민 근로자를 위한 청원서가 적용되는 각 비이민 분류에 대해 별도의 수수료를 설정합니다. 프리미엄 처리 기간을 15일에서 영업일 기준 15일로 변경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된 특정 양식에 대해 낮은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제안된 규칙은 수수료 면제 자격 요건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제안된 규칙으로 인한 예상 수익으로 USCIS는 신청서를 처리하는 심사관의 수를 늘리고, 기술 개선을 구현하고, USCIS로부터 정보와 지원을 구하는 개인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늘릴 수 있습니다.

60일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은 연방 관보에 NPRM이 게시된 후 시작됩니다. 수수료는 대중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갖고 USCIS가 그러한 의견에 대한 응답으로 수수료 일정을 확정한 후 최종 규칙이 발효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습니다. USCIS는 2023년 1월 11일에 제안된 수수료 규칙에 대한 공개 참여 세션을 주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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