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 안내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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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2022.12.20.부터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시행합니다.

신청 희망자는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우리 총영사관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예약필요)

※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시점(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국적이탈신고 기간(만 18세 되는 해의 3월31일)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병역 미이행 복수국적 남성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외국에서 출생하였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로서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2. 국적이탈신고 기간(만 18세 되는 해의 3월31일)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국내에서는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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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허가 신청서(수수료 10만원)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유효한 외국여권 사본, 외국정부 발행 가족관계등록부 등

❍대한민국 국적을 입증하는 서류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제출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제출

❍신청인 출생 당시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이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부․모의 시민권증서 사본, 영주권 사본 또는 부(또는 모)가 외국에서 국적이탈허가 신청 전까지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는 공적서류 등

※시행령 제16조의 및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병적증명서

󰠏병역준비역 편입 및 신체검사 여부 등이 포함된 병적증명서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이탈신고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출생신고 하지 않고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거나 국내 입국사실 또는 거주 사실이 없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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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국적 보유 불가능 또는 외국에서의 직업선택 제한 등이 있거나 그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다는 사유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류 중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자국 정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무부 심사 과정에서 신청 요건 충족 여부, 주장하는 사실 및 그를 입증하는 자료 등을 심사한 후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접수한 재외공관을 거쳐 신청인의 전자우편으로 보완을 요청하니 전자우편를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이 국적법 제14조의2 제2항 또는 국적법 시행령 제28조 제2호에 해당하면 국적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신청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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