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허가증-영주권을 분실 혹은 도난 당했을 경우

이민국 (USCIS)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해 거주 할 수 있도록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카드 (I-551)를 발급합니다. 영주권 카드는 미국에서만 발급되거나 교체 될 수 있으며 해외에서는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중 한가지 서류가 있으면 탑승 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탑승 허가증 (I-131A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지불)을 신청하기 전에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을 떠난 기간이 미 연방 정부 공무 (민간 또는 군)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발령 통지서
  • 10년짜리 유효기간의 만료 된 영주권 카드
  • 2년짜리 유효기간의 만료 된 영주권 카드와 신분 연장을 나타내는 승인 안내문 I-797

참고사항 : 만약 귀하께서 2년 유효기간의 만료된 영주권 카드와 영주권자 신분 연장 승인 I-797를 소지한 경우, 조건부 거주 자격을 면하기 위해 접수한 I-751 또는 I-829를 보여주는 I-797양식은 특정 기간, 보통 1년, 카드 유효기간을 연장합니다.

  •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

영주권 카드를 미국에 두고 온 경우, 미국에 거주중인 친구 혹은 친지에게 귀하의 카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카드를 분실, 도난 당했거나 또는 파손된 경우, 최대 30일간 유효하고, 단 1회만 사용 가능한 “탑승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탑승 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신청자가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임을 확인되어야 합니다.

탑승 허가증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단계 : 온라인 예약을 진행시기 바랍니다. http://www.ustraveldocs.com/kr_kr “계정 만들기”를 눌러 계정 생성 후  인터뷰를 예약하십시오.

참고: 탑승 허가증 요청은 예약에 근거하여 정상 업무 시간에만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주말, 미국과 대한민국 공휴일, 영업시간 외 또는 예약 없이는 탑승 허가증을 접수 할 수 없습니다.

2 단계 : 온라인에서 I-131A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 USCIS 온라인 지불 시스템, ELIS를 통해 신용 카드 또는 직불 카드 또는 미국 은행 계좌를 사용하여 수수료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지불한 수수료는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환불이 되지 않음으로 지불하기 전에 반드시 안내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I-131A 신청서 제출시 인쇄 된 이메일 영수증 통지서 또는 확인 페이지의 형태로 수수료 지불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혹 신청자가 탑승 허가증 신청대상이 아니고 SB-1비자를 신청 하셨어야하는 경우에도 USCIS는 I-131A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 I-131A 수수료는 미국 정부의 실수에 대한 사유에 의해서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3 단계 : 아래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된 I-131A 신청서 1-3 페이지 (해당자의 경우 4-5 페이지까지)
  • 온라인에서 지불한 I-131A 수수료 영수증 내역 예: 인쇄 된 이메일 영수증 통지서 또는 확인 페이지
  • 유효한 여권
  • 항공권 (마지막으로 미국을 출국한 날짜가 확인되는 비행기 티켓)
  • 영주권자 신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입국했을 당시, 입국 심사관으로부터 받은 도장이 찍힌 모든 여권 페이지사본과 영주권 카드 사본(해당되는 경우))
  • 12개월 이내에 미국에 거주했었다는 증거
  • 경찰서에서 발급한 분실 혹은 도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을 언제, 누구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의 사유서
  • 여권용 사진 1 장 (30일내 촬영, 안경 미착용)

탑승 허가증 발급 소요 기간: 탑승 허가증 인터뷰를 통해 발급 자격이 결정되었더라도, 발급된 탑승 허가증이 여권에 부착되어 택배를 통해 귀하의 주소로 발송되기까지는 통상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탑승허가증 배송에 관한 정보는 여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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