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2년 자동 연장

이민국(USCIS)은 2022년 12월 12일부터 시민권을 신청하면 영주권 카드 갱신이 필요 없이 자동으로 2년 연장돠는  USCIS 정책 매뉴얼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민국의 업데이트에 따라 시민권 신청서(N-400)를 제출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갱신 카드 신청서( I-90)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영주권자 체류신분을 최대 24개월까지 연장 됩니다.

N-400 접수증(Receipt Notice)에 해당 내용을 설명하는 문구를 추가하고, 체류신분 증명이 필요할 경우 N-400 접수증과 만료된 영주권 카드를 제출하면 유효합니다. 따라서 해외 여행이나 이직 등에 필요한 신분 증명을 이같은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변경전에는 영주권 카드 만료 최소 6개월 전 N-400을 신청하지 않은 영주권자는 합법적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서(I-90)를 제출하거나 신분 증명을 위해 여권에 합법 체류 영주권자임을 확인 받기 위해 여권에 ADIT(Alien Documentation, Identification and Telecommunications) 스탬프를 받아야 했습니다.

한편, 이민국은 이번 변경이 12일부터 적용되며 12일 이전에 N-400을 신청한 경우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022년 12월12일 이전에 N-400을 신청한 사람의 경우 이전과 똑같이 I-90 또는 ADIT를 받아야 합니다.

영주권을 분실한경우 시민권을 신청하게되면  업데이트된 정책에 따라 자동 연장을 받았더라도 I-90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비시민권자가 영주권과 같은 등록 증빙 및 연장 증빙을 개인적으로 소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INA 264(e)에 따라 형사 기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DIT 스탬프가 필요한 지원자는 USCIS 연락 센터 에 연락하여 이민국 지역 사무소에 약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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