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영주권자 입국 6개월이 지나야 건보 적용

한국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피부양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건강보험 먹튀’ 논란을 부른 외국인 피부양자에 대한 건보 적용 기준을 높이기로 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일부 외국인 피부양자가 입국 직후 고액 진료를 받거나 일부 외국인이 타인의 건보 자격을 도용해 진료 받는 ‘건보 무임승차’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장기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고 곧바로 건보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한 외국인 피부양자는 2021년 5월 입국한 뒤 약 4개월 동안 협심증 진료를 받아 공단 부담금 2,600만 원을 발생시킨 후 2021년 9월 출국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피부양자와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가 지역 가입자로 입국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건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외국인 피부양자 가운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경우 현재와 같이 입국 즉시 건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재 외국인 지역 가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건보료를 납부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