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적 종결

추방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2000만 명에 육박하면서 이민판사의 배당 케이스를 줄일 수있는 행정적 종결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행정적 종결은 당장 추방을 시켜야 할만큼 화급하지 않는 케이스를 일단 데스크에서 치울 수 있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이민판사나 이민항소위원회(BIA)의 환영을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때 거의 없어질 했다가 부활한 행정적 종결에 대해 정리했다.

-행정적 종결이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 행정적 종결은 이민재판을 받고 있는 추방 케이스를 일단 덮어둔다는 이민판사나 이민항소위원회의 결정이다. 행정적 종결이 되면 추방 케이스는 더 이상 진행되지는 않으나, 여전히 이민법원에 그대로 있게 된다. 따라서 나중에 영주권을 받게 될 때는 먼저 이민법원에 가서 이 행정적 종결을 해결해야 한다. 행정적 종결 상태에서는 아무때나 본인 혹은 정부가 원하면 추방재판 재개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소송의 두 당사자, 즉 정부나 추방재판 대상자가 모두 움직이지 않으면 10년 혹은 20년 넘게 케이스가 이민법원에서 잠자는 경우도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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