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신분 유지

영주권 신분을 취득한 후에는 미국 이민법에 의해 신분이 변경되지 않는 한,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자격을 포기하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분을 포기할 목적으로 미국을 떠나 해외에 영구 거주하시면 영주권 신분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행동은 실제 의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미국 정부에서 여러분이 신분을 포기하려 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적으로 필요에 의한 여행이라는 상황을 증명(학교, 임시직, 가족 간호 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장기간 미국을 떠나지 마십시오. 1년이상 미국을 떠나있을 경우, 미국으로 귀국 시 영주권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귀국이 뜻하지 않게 지연될 경우, 지연 사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 연방 및 주(州), 그리고 거주 지역(적용되는 경우)소득세 신고서를 매년 제출하십시오.
● 만 18세에서 26세 사이의 남성이라면 선발징병 대상자 등록을 하십시오.
● 이사할 때마다 10일 이내에 미 연방 이민국(USCIS)에 새 주소를 제공하십시오.

모국에서 가지고 온 주요 서류들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이러한 서류들로는 여권, 출생 증명서, 혼인 증명서, 이혼 증명서,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장, 그리고 특정기술이나 훈련을 받은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어떤 이민자들은 외국에 살면서도 최소한 1년에 한번씩만 미국에 돌아오면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 할수 있다고 믿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미국으로 귀국하는 것만으로는 신분을 유지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해외 여행을 할 수 있으며, 일시적 또는 짧은 여행은 대개 영주권자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장기적으로 떠나있거나 미국을 영구 거주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떠나 있는 경우, 미국 정부에서 영주권자 신분을 포기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한 해 6개월에서 1년 동안 여행을 할 경우, 미국을 영구 거주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상황이 명백할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1년 미만 거주한 경우, 영주권카드를 미국으로 귀국하는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2개월 이상 미국을 떠나있을 계획이라면 I-131 양식, 여행허가 신청서(Application for a Travel Document)를 제출하여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I-131 양식을 제출하는 데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I-131 양식은 www.uscis.gov 혹은 미 연방 이민국 양식 전담 부서 1-800-870-3676을 통해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는 2년 간 유효합니다. 재입국할 때는 비자나 영주권카드 대신 재입국 허가증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증은 미국으로 귀국 시 입국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해외에 잠시 들른 점을 쉽게 증명할 수 있게 합니다.

영주권자는 해외 여행에 대한 추가 정보를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www.uscis.gov 를 방문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영주권자 신분을 포기할 것인지 여부에 상관 없이 최소 181일 동안 해외에 있거나, 이민법에 의해 지정된 기타 상황인 경우, 입국 신청자로서 입국심사를 모두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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