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INA)의 221(g)조항으로 비자 거절

이민법 221(g)조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신청자가 필수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추가적인 행정절차가 요구됨을 의미합니다. 221(g)조항으로 거절된 경우 인터뷰 종료시 영사가 신청자에게 안내할 것입니다. 이 때 영사가 신청자의 비자 신청건이 추가적인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지 또는 추가 정보제출이 필요한지를 설명할 것입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영사가 그 정보의 제출 방법을 안내할 것입니다. 221(g) 조항을 근거로 비자가 거절된 신청자에게는 비자거절을 통보하는 221(g) 용지가 발급됩니다. 신청자는 최초로 거절용지가 발급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요청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새로운 비자신청서 제출 및 비자신청 수수료 재납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년 경과 후, 221(g) 항에 근거하여 거절된 신청건은 이민국적법의 203(g)항에 따라 종료됩니다.

만약 대사관에서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면 신청자는 반드시 해당 서류를 일양택배 서류 접수 사무소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대사관에 서류 접수하는 방법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절된 비자 신청건의 경우 중 일부는 추가적인 행정절차가 필요하여 221(g)조항에 근거하여 거절된 것일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필요하여, 221(g)조항으로 거절된 경우 인터뷰 종료시 영사가 신청자에게 안내할 것입니다. 위급상황으로 인한 미국여행 (예시: 직계가족의 심각한 질병, 부상 또는 사망 등)을 제외한, 행정절차 진행상황에 대한 문의는 인터뷰일 또는 추가서류 제출일 중 더 나중의 일자로부터 최소한 180일이 경과해야 가능합니다.

이민 비자 신청자는 비자 신청건의 진행 현황을 여기에서 비자 케이스 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사가 비자적격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신청자의 비자 신청건은 거절 상태로 유지됩니다.

비자 면접 후 비자 부적격 사유가 있어 비자를 받을 수 없으나 사면 신청을 할 자격이 된다는 안내를 영사로부터 받은 경우, 이민국(USCIS) 웹사이트(http://uscis.gov/i-601)를 통해 사면 신청에 관한 절차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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