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COVID-19 관련 유연성 연장

이민국은 신청자, 청원자 및 요청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 COVID-19 관련 유연성을 2023년 1월 24일까지 연장합니다. 이러한 유연성에 따라 USCIS는 요청 또는 통지가 2020년 3월 1일에서 2023년 1월 24일 사이에 발행된 경우 조치를 취하기 전에 다음 요청 또는 통지에 명시된 마감일 이후 60일 이내에 접수된 응답을 고려합니다. 포함한:

  • 증거 요청
  • 증거 요청 계속(N-14);
  • 거부 의사 통지서,
  • 철회 의사 통지서,
  • 철회 의향 통지서,
  • 지역 센터를 종료하려는 의도 통지서,
  • 임시 보호 상태 철회 의향 통지서, 그리고
  • 8 CFR 335.5, 승인 후 경멸적인 정보 수신에 따라 N-400을 다시 열기 위한 발의.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 USCIS는 I-290B 양식, 항소 또는 신청 통지서 또는 N-336 양식, 귀화 절차 결정에 대한 청문회 요청(INA 섹션 336에 따름)을 고려할 것입니다.

  • 이 양식은 우리가 내린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 우리는 2021년 11월 1일과 2023년 1월 24일 사이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2020년 3월에 발표된 복제 서명 유연성은 2022년 7월 25일에 영구 정책이 되었습니다.

USCIS 업데이트는 uscis.gov/coronavirus 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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