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기록 있는사람 시민권신청

범죄기록이 있으면 도덕성 기준이 문제가 되는데 심사관은 신청인의 범죄 기록, 신청인이 제출한 설명서, 인터뷰 때의 질문과 대답 등을 통해 도덕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따라서 그동안은 음주 운전, 절도나 기타 경범죄 등은 시민권 신청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고 반드시 시민권 취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건 아닙니다. 체포만 되었더라도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어떤 이유로 음주 운전, 경범죄 (misdemeanor), 중범죄(felony), 어느 기관의 어느 단계에까지 갔었던 것인지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미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시민권 신청시 심사관이 신청자가 시민권 발급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도덕적인 성품(good moral character)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면 시민권 발급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은 범죄 기록이 없다는 사실 그 자체로 도덕적인 성품을 지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은 도덕적인 성품의 증명을 위해서 추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록 위법 행위의 경력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깊이 반성을 하고 새 삶을 살기 위하여 꾸준히 애써왔음을 보인다면 이는 시민권 발급을 승인받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끝냈다는 확인서나 수료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으며 자원봉사활동의 기록을 제출한다든가 교회의 목사님이나 다른 종교인에게 시민권 신청자의 도덕성을 보장한다는 편지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도덕적인 성품을 판단할 때 최근 5년간의 행적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범죄 발생 이후 5년 이상을 기다린 다음에 시민권 신청을 하는 것도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서 제출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영주권자는 5년, 또는 미국 시민의 배우자로서의 영주권자는 3년이상 경과한 형사범죄 경력만으로는 시민권을 기각시킬 수 없다고 제9항소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도덕적인 성품은 인터뷰 통과 때까지 만이 아니라 최종 선서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영주권자 시절 심각한 범죄경력이 있었으나 시민권 인터뷰에서 적발되지 않은 탓에 시민권을 획득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범죄경력이 밝혀져서 시민권을 박탈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민국은 지금까지 시민권 신청자가 도덕적인 성품을 지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3년 또는 5년이 지난 범죄 사실도 들추어보았습니다. 법적으로 고려대상이 되는 기간인 신청서 제출 직전 3년 또는 5년 안에 완전히 거듭난 성품(reformed character)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제9항소법원은 시민권 신청자에게 다른 결격사유는 없고 3년 또는 5년 이상이 경과한 범죄사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을 시민권 기각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3년 또는 5년이 지나서도 영원히 시민권의 기각사유가 되는 중범죄가 있는데 살인이나 총기류 관련 범죄 등입니다.

만일 3년 또는 5년 이내의 기간에 심각한 범죄기록이 있다면 시민권 신청을 늦추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성품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었음 (“reform of character.”)을 증명하려면 알코올이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완료증명, 형사범죄에 이르게 한 요인을 제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분노치유 프로그램, 사회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종교기관/자선기관 등에서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도 도움이 됩니다.

제9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서부지역 7개주를 관할하는 연방항소법원이기 때문에 그 의견은 관할 지역의 이민국에서 직접적인 효력을 발생합니다. 다만, 다른 주에서도 참고 케이스로 기억해둘 만합니다.

간단해 보이는 문제도 개인 개인에 따라 매우 심각한 이민신분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벼운 형사법상의 문제라도 비 전문가 또는 주위의 개인경험을 바탕으로한 조언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일단 시민권 신청자격에 대해서 전문변호사로부터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신 다음 변호사를 선임하여 시민권 신청을 할 것인가 또는 개인적으로 또는 비영리 재단등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것인가의 문제는 시간과 경비등을 고려하여 그때 결정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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